2013누11286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국가보훈처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28. 선고 2012구합32420 판결
【변론종결】2013. 7. 17.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29.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28. 선고 2012구합32420 판결
【변론종결】2013. 7. 17.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29.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