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5168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1구단22481 판결
【변론종결】2012. 10. 10.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0. 8. 10.”을 “2010. 8. 5.”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5.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8째 줄의 “2010. 8. 10.”을 “2010. 8. 5.”로, 제4쪽 9, 11, 17, 20째 줄 및 제5쪽 1, 3째 줄의 “이 사건 아파트”를 “이 사건 주택”으로, 제10쪽 5째 줄의 “양도소득세계산표”를 “별지 양도소득세 계산표”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0. 8. 10.”은 잘못 적은 것이므로 “2010. 8. 5.”로 경정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1구단22481 판결
【변론종결】2012. 10. 10.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0. 8. 10.”을 “2010. 8. 5.”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5.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8째 줄의 “2010. 8. 10.”을 “2010. 8. 5.”로, 제4쪽 9, 11, 17, 20째 줄 및 제5쪽 1, 3째 줄의 “이 사건 아파트”를 “이 사건 주택”으로, 제10쪽 5째 줄의 “양도소득세계산표”를 “별지 양도소득세 계산표”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0. 8. 10.”은 잘못 적은 것이므로 “2010. 8. 5.”로 경정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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