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나68380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민국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이창근 외 2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0가합104169 판결
【변론종결】2012. 3.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953,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6.부터 2010. 10.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전제 사실 가. 이 사건 대출약정 및 대출채권의 양도 프라임밸류 유한회사(이하 ‘프라임밸류’라 한다)는 한진해운 주식회사(이하 ‘한진해운’이라 한다)의 자사주 320만주(이하 ‘한진해운 자사주’라 한다)를 매입하면서 2009. 11. 25. 그 매입자금 600억 원을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로부터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위 대출채권을 600억 원에 양수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차주 : 프라임밸류 - 금액 : 600억 원, 만기일 : 취급 후 48개월, 이자수취 : 3개월 후취 - 대출이율 : 연 8.49%, 지연손해금율 : 연 19%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조기상환 : 취급 후 6개월 및 24개월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프라임밸류는 한진그룹 측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다른 계열사인 사이버로지텍 주식회사(이하 ‘사이버로지텍’이라 한다)는 2009. 11. 25. 프라임밸류에게 한진해운 자사주를 600억 원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을 부여하고, 프라임밸류는 사이버로지텍에게 위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을 부여하는 약정(이하 ‘주식 옵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 피고는 위 양수대금을 원고 등 12개의 금융기관과 특정금전신탁약정을 체결하여 조달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탁자 겸 수익자 : 원고 - 신탁금액 : 40억 원, 신탁기간: 2009. 11. 25.부터 2013. 11. 25.까지 - 목표 수익률 : 연 8.4%, 신탁보수 : 기본보수 연 0.09% - 이익지급 : 매 3개월 단위 지급 - 조기상환 : 취급 후 6개월 및 24개월 이자지급일에 개별 조기상환 신청 가능 - 신탁 편입자산 :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채권 - 채권보전 : 한진해운 자사주 320만주에 대한 1순위 근질권 설정 등 다. 담보물의 교체 프라임밸류는 한진해운홀딩스 주식회사(이하 ‘한진해운홀딩스’라 한다)가 2010. 2.경부터 3.경까지 사이에 실시하는 한진해운 주식 공개매수에 참가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한진해운 자사주를 한진해운홀딩스의 주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0. 3. 8. 원고를 비롯한 위탁자들에게 담보물 교체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기상환청구 원고 등 5개 금융기관이 위와 같은 담보 변경에 동의 하지 않자 피고는 담보물을 한진해운홀딩스의 주식으로 교체하고, 담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원고 등에게 각 신탁금액에 대하여 신탁계약상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라고 통지하여, 원고는 2010. 3. 26. 피고에게 취급 후 6개월이 되는 2010. 5. 25.을 기하여 신탁금액의 조기상환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마. 원고에 대한 조기상환 피고는 2010. 8. 25.에 이르러 2010. 5. 26.부터 2010. 8. 25.까지 92일간 이자 85,597,808원(=4,000,000,000원×8.49%×92/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부터 신탁보수 907,397원(=4,000,000,000원×0.09%×92/365)을 공제한 나머지 이자 84,690,411원을, 그 다음날인 8. 26. 신탁원금 4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약정상 대주는 2번째 또는 8번째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에 대출금 ‘전액 조기상환 청구’가 가능한바(제7조 제2항 제4호), 대출금 전부의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면 대출금 일부에 대한 조기상환청구는 당연히 가능하며,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상 위탁자는 같은 시기에 개별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하다. 원고의 개별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두 번째 이자지급일인 2010. 5. 25. 이 사건 대출약정상 조기상환청구를 통하여 지급받은 대출원리금으로 원고에게 신탁원리금을 지급하거나, 최소한 신탁재산인 대출채권을 ‘당시 운용 현상대로 교부’하여 주어야 할 선관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위탁자 교체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신탁재산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는바, 신탁원금 40억 원에 대하여 2010. 5. 26.부터 2010. 8. 25.까지 연 19%의 지연손해금으로부터 실제 지급한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지연손해금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도 구하고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상 2번째 또는 8번째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에 원고의 개별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위 각 이자지급일은 청구일에 불과하고, 이 사건 대출약정상 대주는 전액 조기상환청구만 가능하며 일부 조기상환청구는 불가능하고, 과반수의 위탁자들이 담보변경에 동의한 이상 전체 대출금에 대한 조기상환청구도 할 수 없어, 위탁자 교체 외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신탁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였다. 피고가 차주로부터 대출금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였는바 특정금전신탁의 원리상 피고가 그 고유의 재산으로 원고에게 신탁원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피고가 2010. 8. 25. 위탁자 교체를 통하여 새로운 위탁자가 지급한 투자금으로 원고에게 신탁원리금을 지급한 이상 원고에 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대출약정상 일부 조기상환 청구의 가부 이 사건 대출약정상 대출금의 상환일은 인출일로부터 월력상 48개월째 되는 날이고 이자의 지급은 3개월 단위로 하며, 제7조 제2항 (4)호는 “대주는 2번째 또는 8번째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로부터 각 20 영업일 전의 차주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2번째 또는 8번째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조기상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주는 2번째 또는 8번째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에 대출원금 전액(이자 포함)을 조기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호는 “차주는 2번째 또는 8번째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로부터 각 20 영업일 전의 대주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2번째 또는 8번째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에 대출원금 전액(이자 포함)을 조기상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갑 1호증). 이 사건 주식 옵션약정 제2조 및 제3조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대주의 강제조기상환청구 혹은 차주의 임의조기상환시 한진해운 자사주 전부에 대한 매수청구권 혹은 매도청구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갑 3호증의 1).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주식 옵션약정의 목적과 약정 전체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약정 제7조 제2항 (4), (5)호는 대출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일방 당사자의 사정 또는 신뢰관계 상실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대출약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경우 조기(인출일로부터 6개월후) 또는 대출기간의 중간(인출일로부터 24개월)에 약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주의 강제조기상환청구나 차주의 임의조기상환은 언제나 대출원금 전액에 대하여만 가능하고, 일부에 대한 조기상환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상 개별 조기상환청구의 가부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에서 ‘계약일로부터 6개월 및 24개월 이자지급일에 개별 조기상환 신청가능’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위 각 이자지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전에 조기상환을 신청하는 경우 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2010. 3. 26.자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수탁자인 피고에게는 일응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자지급일인 2010. 5. 25. 위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이다. 3) 신탁원리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피고가 2010. 8. 25.이후 신탁원리금을 지급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신탁원리금의 지급 지연이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대출약정의 해석상 대주의 일부 조기상환청구가 불가능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대출금을 회수하여 2010. 5. 25.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조기상환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는 ‘운용자산 중 환가 및 회수가 곤란하거나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운용 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운용 현상대로 교부한다’는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 제17조 제2항 제1문을 근거로, 피고가 운용 현상대로 신탁재산을 교부하여 주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운용 현상대로 교부한다’는 위 규정(갑 4호증의 1)에 따라 대출채권 중 신탁재산 상당 부분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대출채권에 대한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대출채권에 대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으며 따라서 2010. 5. 26. 이후 연 19%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연 8.49%의 이자만이 발생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92일간 연 8.4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신탁재산에 상당하는 대출채권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가 위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신탁원리금의 지급이 92일간 지연된 바 있으나,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방법의 선택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상 피고가 신탁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의 지연손해금율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으며, 피고가 프라임밸류로부터 실제 2010. 5. 26.부터 2010. 8. 25.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회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상 이자율인 연 8.49%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원(재판장) 견종철 이숙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0가합104169 판결
【변론종결】2012. 3.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953,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6.부터 2010. 10.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전제 사실 가. 이 사건 대출약정 및 대출채권의 양도 프라임밸류 유한회사(이하 ‘프라임밸류’라 한다)는 한진해운 주식회사(이하 ‘한진해운’이라 한다)의 자사주 320만주(이하 ‘한진해운 자사주’라 한다)를 매입하면서 2009. 11. 25. 그 매입자금 600억 원을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로부터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위 대출채권을 600억 원에 양수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차주 : 프라임밸류 - 금액 : 600억 원, 만기일 : 취급 후 48개월, 이자수취 : 3개월 후취 - 대출이율 : 연 8.49%, 지연손해금율 : 연 19%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조기상환 : 취급 후 6개월 및 24개월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프라임밸류는 한진그룹 측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다른 계열사인 사이버로지텍 주식회사(이하 ‘사이버로지텍’이라 한다)는 2009. 11. 25. 프라임밸류에게 한진해운 자사주를 600억 원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을 부여하고, 프라임밸류는 사이버로지텍에게 위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을 부여하는 약정(이하 ‘주식 옵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 피고는 위 양수대금을 원고 등 12개의 금융기관과 특정금전신탁약정을 체결하여 조달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탁자 겸 수익자 : 원고 - 신탁금액 : 40억 원, 신탁기간: 2009. 11. 25.부터 2013. 11. 25.까지 - 목표 수익률 : 연 8.4%, 신탁보수 : 기본보수 연 0.09% - 이익지급 : 매 3개월 단위 지급 - 조기상환 : 취급 후 6개월 및 24개월 이자지급일에 개별 조기상환 신청 가능 - 신탁 편입자산 :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채권 - 채권보전 : 한진해운 자사주 320만주에 대한 1순위 근질권 설정 등 다. 담보물의 교체 프라임밸류는 한진해운홀딩스 주식회사(이하 ‘한진해운홀딩스’라 한다)가 2010. 2.경부터 3.경까지 사이에 실시하는 한진해운 주식 공개매수에 참가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한진해운 자사주를 한진해운홀딩스의 주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0. 3. 8. 원고를 비롯한 위탁자들에게 담보물 교체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기상환청구 원고 등 5개 금융기관이 위와 같은 담보 변경에 동의 하지 않자 피고는 담보물을 한진해운홀딩스의 주식으로 교체하고, 담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원고 등에게 각 신탁금액에 대하여 신탁계약상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라고 통지하여, 원고는 2010. 3. 26. 피고에게 취급 후 6개월이 되는 2010. 5. 25.을 기하여 신탁금액의 조기상환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마. 원고에 대한 조기상환 피고는 2010. 8. 25.에 이르러 2010. 5. 26.부터 2010. 8. 25.까지 92일간 이자 85,597,808원(=4,000,000,000원×8.49%×92/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부터 신탁보수 907,397원(=4,000,000,000원×0.09%×92/365)을 공제한 나머지 이자 84,690,411원을, 그 다음날인 8. 26. 신탁원금 4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약정상 대주는 2번째 또는 8번째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에 대출금 ‘전액 조기상환 청구’가 가능한바(제7조 제2항 제4호), 대출금 전부의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면 대출금 일부에 대한 조기상환청구는 당연히 가능하며,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상 위탁자는 같은 시기에 개별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하다. 원고의 개별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두 번째 이자지급일인 2010. 5. 25. 이 사건 대출약정상 조기상환청구를 통하여 지급받은 대출원리금으로 원고에게 신탁원리금을 지급하거나, 최소한 신탁재산인 대출채권을 ‘당시 운용 현상대로 교부’하여 주어야 할 선관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위탁자 교체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신탁재산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는바, 신탁원금 40억 원에 대하여 2010. 5. 26.부터 2010. 8. 25.까지 연 19%의 지연손해금으로부터 실제 지급한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지연손해금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도 구하고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상 2번째 또는 8번째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에 원고의 개별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위 각 이자지급일은 청구일에 불과하고, 이 사건 대출약정상 대주는 전액 조기상환청구만 가능하며 일부 조기상환청구는 불가능하고, 과반수의 위탁자들이 담보변경에 동의한 이상 전체 대출금에 대한 조기상환청구도 할 수 없어, 위탁자 교체 외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신탁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였다. 피고가 차주로부터 대출금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였는바 특정금전신탁의 원리상 피고가 그 고유의 재산으로 원고에게 신탁원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피고가 2010. 8. 25. 위탁자 교체를 통하여 새로운 위탁자가 지급한 투자금으로 원고에게 신탁원리금을 지급한 이상 원고에 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대출약정상 일부 조기상환 청구의 가부 이 사건 대출약정상 대출금의 상환일은 인출일로부터 월력상 48개월째 되는 날이고 이자의 지급은 3개월 단위로 하며, 제7조 제2항 (4)호는 “대주는 2번째 또는 8번째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로부터 각 20 영업일 전의 차주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2번째 또는 8번째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조기상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주는 2번째 또는 8번째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에 대출원금 전액(이자 포함)을 조기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호는 “차주는 2번째 또는 8번째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로부터 각 20 영업일 전의 대주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2번째 또는 8번째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에 대출원금 전액(이자 포함)을 조기상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갑 1호증). 이 사건 주식 옵션약정 제2조 및 제3조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대주의 강제조기상환청구 혹은 차주의 임의조기상환시 한진해운 자사주 전부에 대한 매수청구권 혹은 매도청구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갑 3호증의 1).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주식 옵션약정의 목적과 약정 전체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약정 제7조 제2항 (4), (5)호는 대출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일방 당사자의 사정 또는 신뢰관계 상실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대출약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경우 조기(인출일로부터 6개월후) 또는 대출기간의 중간(인출일로부터 24개월)에 약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주의 강제조기상환청구나 차주의 임의조기상환은 언제나 대출원금 전액에 대하여만 가능하고, 일부에 대한 조기상환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상 개별 조기상환청구의 가부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에서 ‘계약일로부터 6개월 및 24개월 이자지급일에 개별 조기상환 신청가능’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위 각 이자지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전에 조기상환을 신청하는 경우 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2010. 3. 26.자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수탁자인 피고에게는 일응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자지급일인 2010. 5. 25. 위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이다. 3) 신탁원리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피고가 2010. 8. 25.이후 신탁원리금을 지급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신탁원리금의 지급 지연이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대출약정의 해석상 대주의 일부 조기상환청구가 불가능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대출금을 회수하여 2010. 5. 25.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조기상환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는 ‘운용자산 중 환가 및 회수가 곤란하거나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운용 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운용 현상대로 교부한다’는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 제17조 제2항 제1문을 근거로, 피고가 운용 현상대로 신탁재산을 교부하여 주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운용 현상대로 교부한다’는 위 규정(갑 4호증의 1)에 따라 대출채권 중 신탁재산 상당 부분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대출채권에 대한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대출채권에 대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으며 따라서 2010. 5. 26. 이후 연 19%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연 8.49%의 이자만이 발생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92일간 연 8.4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신탁재산에 상당하는 대출채권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가 위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신탁원리금의 지급이 92일간 지연된 바 있으나,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방법의 선택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상 피고가 신탁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의 지연손해금율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으며, 피고가 프라임밸류로부터 실제 2010. 5. 26.부터 2010. 8. 25.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회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상 이자율인 연 8.49%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원(재판장) 견종철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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