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허11750
판례내용
【원 고】 주식회사 코미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 외 1인)
【피 고】
【변론종결】2012.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1. 11. 10. 2011당209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메타아르세나이트을 함유한 항암제 조성물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2. 4. 25./2004. 11. 3./제10-456831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 메타아르세나이트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항암제 조성물. (4) 특허권자: 주식회사 코미팜, 피고 2, 피고 1 (5) 발명자: 피고 1, 피고 2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인 소외인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피고들의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1. 11. 10. 2011당2096호로 ‘특허의 무효심판은 특허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공유인 특허의 일부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어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인 소외인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유일한 승계인인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특허에 대하여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지분권에는 무효사유가 있다. (2)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는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를 등록무효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동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는 공동발명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특허의 일부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3) 또한 등록된 특허의 공유자 전원이 특허무효심판의 당사자로 된 경우에는 특허법 제139조 제2항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특허권은 특허발명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는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소멸한다. 특허무효심판제도는 특허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승인되어 등록된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에 이미 발효된 행정처분으로서의 특허처분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의 청구에 의하여 그 특허의 효력을 하자가 발생한 시점까지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른바 제한적 열거로서 위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 이외에는 무효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는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를 특허무효사유로서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으로부터 특허권의 공유자 중 일부를 상대로 그 지분권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① 특허법은 제133조 제1항에서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출원절차를 같이 한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특허발명 중 일부에 대한 무효심판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하면서도, 공유인 특허권의 일부 지분권에 대하여는 무효심판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② 특허법 제139조 제2항은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심판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고 있는바, 이는 특허권의 공유자 중 일부를 상대로 한 무효심판청구를 허용하지 않음은 물론, 공유인 특허권 중 일부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역시 허용하지 않는 취지로 볼 수 있다. ③ 특허법 제44조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즉 공유자 중 일부만이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거절결정의 이유(특허법 제62조 제1호) 및 등록무효사유(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가 되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우리 특허법은 다수가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그 특허권이 ‘일체’로서 발생, 소멸하는 것을 전제로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특허권의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존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허법 제13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공유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특허권의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를 허용할 경우, 무효심판이 확정된 지분권은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될 뿐이고 무효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분권의 권리자에게 그 소멸된 지분권이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멸된 지분권에 대하여는 권리자가 새로이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특허법 제44조를 위배한 것이어서 거절결정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위와 같은 사유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특허권의 일부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특허무효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화(재판장) 김승곤 김신
【피 고】
【변론종결】2012.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1. 11. 10. 2011당209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메타아르세나이트을 함유한 항암제 조성물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2. 4. 25./2004. 11. 3./제10-456831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 메타아르세나이트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항암제 조성물. (4) 특허권자: 주식회사 코미팜, 피고 2, 피고 1 (5) 발명자: 피고 1, 피고 2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인 소외인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피고들의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1. 11. 10. 2011당2096호로 ‘특허의 무효심판은 특허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공유인 특허의 일부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어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인 소외인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유일한 승계인인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특허에 대하여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지분권에는 무효사유가 있다. (2)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는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를 등록무효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동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는 공동발명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특허의 일부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3) 또한 등록된 특허의 공유자 전원이 특허무효심판의 당사자로 된 경우에는 특허법 제139조 제2항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특허권은 특허발명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는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소멸한다. 특허무효심판제도는 특허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승인되어 등록된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에 이미 발효된 행정처분으로서의 특허처분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의 청구에 의하여 그 특허의 효력을 하자가 발생한 시점까지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른바 제한적 열거로서 위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 이외에는 무효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는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를 특허무효사유로서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으로부터 특허권의 공유자 중 일부를 상대로 그 지분권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① 특허법은 제133조 제1항에서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출원절차를 같이 한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특허발명 중 일부에 대한 무효심판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하면서도, 공유인 특허권의 일부 지분권에 대하여는 무효심판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② 특허법 제139조 제2항은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심판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고 있는바, 이는 특허권의 공유자 중 일부를 상대로 한 무효심판청구를 허용하지 않음은 물론, 공유인 특허권 중 일부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역시 허용하지 않는 취지로 볼 수 있다. ③ 특허법 제44조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즉 공유자 중 일부만이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거절결정의 이유(특허법 제62조 제1호) 및 등록무효사유(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가 되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우리 특허법은 다수가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그 특허권이 ‘일체’로서 발생, 소멸하는 것을 전제로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특허권의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존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허법 제13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공유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특허권의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를 허용할 경우, 무효심판이 확정된 지분권은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될 뿐이고 무효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분권의 권리자에게 그 소멸된 지분권이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멸된 지분권에 대하여는 권리자가 새로이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특허법 제44조를 위배한 것이어서 거절결정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위와 같은 사유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특허권의 일부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특허무효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화(재판장) 김승곤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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