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2012누961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준건설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송진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정읍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남)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 6. 26. 선고 2011구합3323 판결
【변론종결】2012. 12. 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토석채취변경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17행의 ‘동법 싱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고쳐 쓰고,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부족한 갑 제63호증 내지 8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원고들에게 한 토사채취허가 등 피고의 언동을 믿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나아가 토석채취허가를 토사채취허가와 동일한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근(재판장) 이기선 박상국
【피고, 피항소인】 정읍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남)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 6. 26. 선고 2011구합3323 판결
【변론종결】2012. 12. 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토석채취변경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17행의 ‘동법 싱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고쳐 쓰고,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부족한 갑 제63호증 내지 8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원고들에게 한 토사채취허가 등 피고의 언동을 믿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나아가 토석채취허가를 토사채취허가와 동일한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근(재판장) 이기선 박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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