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울산지방법원
2013나5251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2가단39829 판결

【변론종결】2014. 10.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2. 6. 14.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1-3-206호 재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이 사건 재정결정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송달 등 성립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재정결정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으로서 실체상의 사유를 내세워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 적법한 이의사유가 되지 못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민희진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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