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나2496(본소), 2015나2502(반소)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가단8861(본소), 2014가단45297(반소) 판결
【변론종결】2015. 10. 2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 24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 및 피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7,28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3.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가.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6.16/748.2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서대문등기소 2006. 11. 7. 접수 제493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엄철 황보승혁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가단8861(본소), 2014가단45297(반소) 판결
【변론종결】2015. 10. 2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 24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 및 피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7,28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3.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가.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6.16/748.2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서대문등기소 2006. 11. 7. 접수 제493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엄철 황보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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