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41562
판시사항
[1]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여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한 경우, 신고시인결정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였는데 그 후 상급기관인 지방국세청장이 甲에게 증여세 신고를 시인하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한 사안에서, 세무서장을 상대로 지방국세청장이 행한 신고시인결정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합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누383(공1984, 732)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최춘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1. 선고 2014누667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속하는 증여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하였다면, 그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누38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2. 8. 27.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 그 후 피고의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12. 31. 원고에게 위 증여세 신고를 시인하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행한 신고시인결정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인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어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김소영 이기택(주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1. 선고 2014누667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속하는 증여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하였다면, 그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누38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2. 8. 27.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 그 후 피고의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12. 31. 원고에게 위 증여세 신고를 시인하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행한 신고시인결정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인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어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김소영 이기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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