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20334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촌 담당변호사 손우근)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2. 선고 2012구합13276 판결
【변론종결】2014. 3.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한 정직 1월, 원고 9, 원고 10에게 한 감봉 3월, 원고 원고 4, 원고 6, 원고 7에게 한 감봉 2월, 원고 원고 5, 원고 8, 원고 11에게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원고들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내용과 같고,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노경필 손철우
【피고, 피항소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촌 담당변호사 손우근)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2. 선고 2012구합13276 판결
【변론종결】2014. 3.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한 정직 1월, 원고 9, 원고 10에게 한 감봉 3월, 원고 원고 4, 원고 6, 원고 7에게 한 감봉 2월, 원고 원고 5, 원고 8, 원고 11에게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원고들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내용과 같고,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노경필 손철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