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고단1274
판례내용
【피 고 인】
【검 사】 이문성(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병수(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울산 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4. 26.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2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09. 1.부터 2010. 11.까지의 임금 41,400,000원과 퇴직금 8,193,887원 및 같은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3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09. 1.부터 2010. 11.까지의 임금 41,400,000원과 퇴직금 8,193,887원 합계 99,187,7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퇴직금계산결과 1. 급여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4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검 사】 이문성(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병수(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울산 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4. 26.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2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09. 1.부터 2010. 11.까지의 임금 41,400,000원과 퇴직금 8,193,887원 및 같은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3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09. 1.부터 2010. 11.까지의 임금 41,400,000원과 퇴직금 8,193,887원 합계 99,187,7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퇴직금계산결과 1. 급여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4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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