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37519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동규 외 1인)
【피 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두 담당변호사 황인상)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8. 선고 2012구합24580 판결
【변론종결】2013. 6. 20.
【주 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20. 원고에게 한 추진위원변경신고 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3면 [인정 근거]에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5면 18행 다음에 "원고의 운영규정 제36조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고 정하고 있다(갑 제12호증, 을나 제5호증)."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 7면 15행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은"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및 원고의 운영규정 제36조는"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7면 19행 "위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후문의 내용은"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후문 및 원고의 운영규정 제36조 후문의 내용은"으로 고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하상혁 김현보
【피 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두 담당변호사 황인상)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8. 선고 2012구합24580 판결
【변론종결】2013. 6. 20.
【주 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20. 원고에게 한 추진위원변경신고 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3면 [인정 근거]에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5면 18행 다음에 "원고의 운영규정 제36조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고 정하고 있다(갑 제12호증, 을나 제5호증)."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 7면 15행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은"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및 원고의 운영규정 제36조는"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7면 19행 "위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후문의 내용은"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후문 및 원고의 운영규정 제36조 후문의 내용은"으로 고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하상혁 김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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