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7104
판시사항
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에 자백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법원도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자백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창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1. 선고 90나158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것임은 명백하나 원고의 위와 같은 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법원도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따라서 자백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판단 가운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도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1. 선고 90나158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것임은 명백하나 원고의 위와 같은 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법원도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따라서 자백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판단 가운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도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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