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도2991
판시사항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에 규정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시기(=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된 때)
나.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한 회사의 사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 위 “가”항의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시기(=입주대상자로 정하여진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
나.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한 회사의 사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 위 “가”항의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시기(=입주대상자로 정하여진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
판결요지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에 규정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라고 함은, 같은 법조가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음에 비추어, 반드시 사업주체가 같은 법 소정의 주택을 인도하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입주하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되면 족하다.
나.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한 회사의 사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로 정하여진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 주택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된다.
나.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한 회사의 사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로 정하여진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 주택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된다.
참조조문
구 주택건설촉진법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47조,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1991.8.24. 건설부령 제491호로 삭제)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4.22. 선고 80도512 판결(공1980,12833)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0.21. 선고 92노47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내세우는 1991.8.24. 건설부령 제491호로 삭제되기 전의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은 주택건설촉진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51조 제6호나 제47조 제1항 소정의 “공급”의 개념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법” 제51조 제6호에 규정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라고 함은, 같은 법조가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음에 비추어, 반드시 사업주체가 “법”소정의 주택을 인도하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입주하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80.4.22. 선고 80도512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한 회사의 사원이 아니면서 그 회사의 사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입주대상자로 정하여진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형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행위시법주의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0.21. 선고 92노47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내세우는 1991.8.24. 건설부령 제491호로 삭제되기 전의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은 주택건설촉진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51조 제6호나 제47조 제1항 소정의 “공급”의 개념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법” 제51조 제6호에 규정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라고 함은, 같은 법조가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음에 비추어, 반드시 사업주체가 “법”소정의 주택을 인도하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입주하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80.4.22. 선고 80도512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한 회사의 사원이 아니면서 그 회사의 사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입주대상자로 정하여진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형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행위시법주의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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