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마1822, 1823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의 집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의 집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 중 2분의 1 상당액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고, 같은 법 제25조는 사용자가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서로 상계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사용자의 임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풀이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93.10.21. 자 93라26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할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의 집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는 것까지는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볼 것이다(당원 1975.7.22. 선고 74다1840 판결; 1977.9.28. 선고 77다11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제25조는 사용자가 전차금 기타 근로한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서로 상계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사용자의 임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풀이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93.10.21. 자 93라26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할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의 집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는 것까지는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볼 것이다(당원 1975.7.22. 선고 74다1840 판결; 1977.9.28. 선고 77다11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제25조는 사용자가 전차금 기타 근로한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서로 상계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사용자의 임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풀이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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