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구11380
판시사항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92. 11. 21.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2,04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1. 2. 11. 소외 B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지상의 무허가건물(번호 D) 건평 66㎡(실제면적 23.74㎡, 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라 한다)와 시유지인 그 건물부지 등 부속토지 112㎡에 대한 점유권을 대금 85,000,000원에 매수하고 당일 계약금 15,000,000원, 같은 해 3. 2. 경 중도금 30,000,000원, 같은 해 3. 17. 경 잔금 4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무렵 관할 동사무소에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 하였다. 나, 위 홍제4동 일대는 1973. 12. 1. 건설부 고시 제470호로 불량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1981. 10. 23. 서울특별시고시 제383호로 홍제 4구역 재개발지구로 확정, 고시된 이래 주민총회를 거쳐 조합설립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규약이 제정되는 등 절차가 진행되어 1991. 9. 30. 재개발사업시행이 인가된 바 있는데, 위 재개발지구의 조합원이 되기 위하여는 그 구역 내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무허가건물인 경우 사실상 소유)하여야 하는바, 소정의 요건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는 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지고 원고와 같이 시유지를 무단점유하면서 무허가 건물을 사실상 소유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유지를 불하받을 권리도 주어진다.
다. 피고는 1992. 11. 21. 위 매매대금 85,000,000원을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액에 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 금 2,040,000원을 원고에게 부과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B로부터 매수한 것은 위 시유지 112㎡ 대한 점유권일 뿐 이 사건 건물은 그 매매계약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대금 중에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가액뿐 아니라 위 시유지 점유권에 대한 가액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구분이 불명하므로 법 제11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인정하고 그에 기해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 매매대금 전액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제외하고 위 시유지 점유권만을 매수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부지인 시유지는 임대차 계약 등 적법한 권원에 기하지 아니하고 불법 점유되고 있고, 재개발지구 내의 조합원 자격이 시유지 점유권이 아니라 전적으로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주어진다는 것인 만큼, 위 시유지 점유권은 무허가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성립되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으로서 그 소유권과 독립하여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위 매매대금액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가액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취득가액이 금 85,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위 처분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문태(재판장) 서기석 홍경호
【피 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92. 11. 21.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2,04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1. 2. 11. 소외 B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지상의 무허가건물(번호 D) 건평 66㎡(실제면적 23.74㎡, 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라 한다)와 시유지인 그 건물부지 등 부속토지 112㎡에 대한 점유권을 대금 85,000,000원에 매수하고 당일 계약금 15,000,000원, 같은 해 3. 2. 경 중도금 30,000,000원, 같은 해 3. 17. 경 잔금 4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무렵 관할 동사무소에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 하였다. 나, 위 홍제4동 일대는 1973. 12. 1. 건설부 고시 제470호로 불량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1981. 10. 23. 서울특별시고시 제383호로 홍제 4구역 재개발지구로 확정, 고시된 이래 주민총회를 거쳐 조합설립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규약이 제정되는 등 절차가 진행되어 1991. 9. 30. 재개발사업시행이 인가된 바 있는데, 위 재개발지구의 조합원이 되기 위하여는 그 구역 내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무허가건물인 경우 사실상 소유)하여야 하는바, 소정의 요건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는 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지고 원고와 같이 시유지를 무단점유하면서 무허가 건물을 사실상 소유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유지를 불하받을 권리도 주어진다.
다. 피고는 1992. 11. 21. 위 매매대금 85,000,000원을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액에 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 금 2,040,000원을 원고에게 부과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B로부터 매수한 것은 위 시유지 112㎡ 대한 점유권일 뿐 이 사건 건물은 그 매매계약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대금 중에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가액뿐 아니라 위 시유지 점유권에 대한 가액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구분이 불명하므로 법 제11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인정하고 그에 기해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 매매대금 전액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제외하고 위 시유지 점유권만을 매수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부지인 시유지는 임대차 계약 등 적법한 권원에 기하지 아니하고 불법 점유되고 있고, 재개발지구 내의 조합원 자격이 시유지 점유권이 아니라 전적으로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주어진다는 것인 만큼, 위 시유지 점유권은 무허가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성립되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으로서 그 소유권과 독립하여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위 매매대금액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가액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취득가액이 금 85,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위 처분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문태(재판장) 서기석 홍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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