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두3089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2항 참조),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2항,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7507 판결(공1989, 124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여수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1. 28. 선고 98누6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가 1995. 1. 4.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의무자를 '소외 1 외 7인'으로 기재하고 상속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지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위 소외 1에게 송달한 사실, 위 소외 1은 그의 아버지로서 호주인 소외 2가 사망하자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을 한 사실을 인정한 뒤, 호주상속인인 위 소외 1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 1 및 나머지 원고들(원심에서 선정자들, 이하 원고 1과 함께 '원고들'이라 한다)에게도 미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 당시 각 상속인별로 상속지분을 표시한 상속지분명세서를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였을 뿐 각 상속인별로 부담할 구체적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거나 그것이 기재된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고지절차에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과세처분의 고지절차 및 과세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피고, 피상고인】 여수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1. 28. 선고 98누6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가 1995. 1. 4.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의무자를 '소외 1 외 7인'으로 기재하고 상속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지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위 소외 1에게 송달한 사실, 위 소외 1은 그의 아버지로서 호주인 소외 2가 사망하자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을 한 사실을 인정한 뒤, 호주상속인인 위 소외 1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 1 및 나머지 원고들(원심에서 선정자들, 이하 원고 1과 함께 '원고들'이라 한다)에게도 미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 당시 각 상속인별로 상속지분을 표시한 상속지분명세서를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였을 뿐 각 상속인별로 부담할 구체적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거나 그것이 기재된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고지절차에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과세처분의 고지절차 및 과세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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