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두7258
판시사항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한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공무원연금법상 군 복무기간과 공무원 재직기간의 합산에 따른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자가 내란죄와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환수 여부에 관한 적용 법규
판결요지
군인연금법 제33조 제3항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형법상의 내란의 죄나 군형법상의 반란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15조 제1항 제2호는 급여를 받은 후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취지의 규정들은 군인연금법이 1994. 1. 5. 자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신설된 것으로서, 위 개정 군인연금법의 부칙(1994. 1. 5.) 제2항은 그 시행일인 1994. 7. 1.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군인연금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전역하여 군인연금법상의 급여 사유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한 자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규정들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외 위 개정 이전의 구 군인연금법(1987. 11. 28. 법률 제3957호 개정 전후의 법률) 제15조 및 제33조 제1항과 그 시행령(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56호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도 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역 또는 퇴역 후 소정 기준 이상의 형을 받았음을 이유로 그 형 확정 이전에 지급받은 군인연금법상의 급여 부분까지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아니함이 분명하고, 퇴역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함으로써 군 복무기간에 대하여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의 합산은 당해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당해 공무원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된 제도인 점과 구 공무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에서 퇴역연금의 이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 퇴역연금 부분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통산방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인연금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 복무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한 경우에도 군 복무기간에 대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전히 군인연금법에 따라 그 환수 여부가 결정되고,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은 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군인연금법(1987. 11. 28. 법률 제3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3조
제1항, 구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3항, 부칙(1994. 1. 5.)
제1항,
제2항,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3항, 구 군인연금법시행령(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2조, 구 군인연금법시행령(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2조, 구 공무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4조, 제70조
제1항, 구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3항, 부칙(1994. 1. 5.)
제1항,
제2항,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3항, 구 군인연금법시행령(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2조, 구 군인연금법시행령(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2조, 구 공무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4조, 제70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5. 19. 선고 97구506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이 모두 2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한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원고 3과 원고 4는 1982. 12. 20.에, 원고 1과 원고 2 및 원고 5는 1988. 2. 3. 및 7일에 각각 퇴직한 후 피고로부터 군 복무기간과 공무원 재직기간의 합산에 따른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1997. 4. 17. 내란죄와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자, 피고가 1997. 6. 12. 원고 3과 원고 4에 대하여는 재직기간 합산을 취소한 후 군복무에 따른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퇴역연금을 포함한 그 수령 퇴직연금 전액에 대하여 각각 환수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들이 수령한 퇴직연금 중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환수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군인연금법 제33조 제3항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형법상의 내란의 죄나 군형법상의 반란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15조 제1항 제2호는 급여를 받은 후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취지의 규정들은 군인연금법이 1994. 1. 5. 자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신설된 것으로서, 위 개정 군인연금법의 부칙 제2항은 그 시행일인 1994. 7. 1.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개정 군인연금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전역하여 군인연금법상의 급여 사유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규정들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외 위 개정 이전의 구 군인연금법(1987. 11. 28. 법률 제3957호 개정 전후의 법률) 제15조 및 제33조 제1항과 그 시행령(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56호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도 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역 또는 퇴역 후 소정 기준 이상의 형을 받았음을 이유로 그 형 확정 이전에 지급받은 군인연금법상의 급여 부분까지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퇴역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함으로써 군 복무기간에 대하여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던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상 재직기간의 합산은 당해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당해 공무원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된 제도인 점과 구 공무원연금법 제70조(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항)에서 퇴역연금의 이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 퇴역연금 부분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통산방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인연금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 복무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한 경우에도 군 복무기간에 대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전히 군인연금법에 따라 그 환수 여부가 결정되고,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은 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퇴직연금 중 군 복무기간에 대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군인연금법상 그 환수의 근거가 없고 또 공무원연금법은 그 환수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5. 19. 선고 97구506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이 모두 2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한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원고 3과 원고 4는 1982. 12. 20.에, 원고 1과 원고 2 및 원고 5는 1988. 2. 3. 및 7일에 각각 퇴직한 후 피고로부터 군 복무기간과 공무원 재직기간의 합산에 따른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1997. 4. 17. 내란죄와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자, 피고가 1997. 6. 12. 원고 3과 원고 4에 대하여는 재직기간 합산을 취소한 후 군복무에 따른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퇴역연금을 포함한 그 수령 퇴직연금 전액에 대하여 각각 환수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들이 수령한 퇴직연금 중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환수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군인연금법 제33조 제3항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형법상의 내란의 죄나 군형법상의 반란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15조 제1항 제2호는 급여를 받은 후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취지의 규정들은 군인연금법이 1994. 1. 5. 자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신설된 것으로서, 위 개정 군인연금법의 부칙 제2항은 그 시행일인 1994. 7. 1.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개정 군인연금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전역하여 군인연금법상의 급여 사유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규정들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외 위 개정 이전의 구 군인연금법(1987. 11. 28. 법률 제3957호 개정 전후의 법률) 제15조 및 제33조 제1항과 그 시행령(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56호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도 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역 또는 퇴역 후 소정 기준 이상의 형을 받았음을 이유로 그 형 확정 이전에 지급받은 군인연금법상의 급여 부분까지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퇴역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함으로써 군 복무기간에 대하여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던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상 재직기간의 합산은 당해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당해 공무원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된 제도인 점과 구 공무원연금법 제70조(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항)에서 퇴역연금의 이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 퇴역연금 부분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통산방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인연금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 복무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한 경우에도 군 복무기간에 대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전히 군인연금법에 따라 그 환수 여부가 결정되고,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은 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퇴직연금 중 군 복무기간에 대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군인연금법상 그 환수의 근거가 없고 또 공무원연금법은 그 환수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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