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58859
판시사항
구 건설업법 제37조 제3항의 '공사를 조잡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판결요지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의 '공사를 조잡하게' 한다는 것은, 건축법 등 각종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하여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 참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수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시대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9. 22. 선고 99나503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은, 원고가 의정부시 (주소 1 생략)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정리회사 시대종합건설 주식회사(1999. 12. 3.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에 흡수 합병되었다. 아래에서는 '정리회사'라고 한다.)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이웃한 의정부시 (주소 2 생략) 외 6필지 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지하 8층, 지상 11층 규모의 백화점을 신축하는 공사를 수급하여 1996. 2. 13.경 지하 터파기 공사를 주식회사 대평에 하도급주었고, 주식회사 대평이 이 사건 토지를 지하 약 28.8m까지 수직으로 파는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외벽 중 이 사건 토지 굴착지점과 가장 가까운 곳은 약 4m의 거리만을 두고 있는 사실, 주식회사 대평은 위와 같이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① 지하수의 유출을 막는 차수막(遮水幕) 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이 사건 토지 부근의 지하 약 5.4m 지점에 있던 지하수가 유출되게 하였고, ② 이 사건 토지 굴착면에 버팀보를 설치하면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여 버팀보의 양끝 토압(土壓)을 동일하게 맞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 쪽으로 향하는 토압이 반대편으로 향하는 토압보다 크게 작용하도록 잘못 시공하여 이 사건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불균형을 이룬 토압이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③ 공사 도중 공사장에 설치된 계측기를 통하여 토압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고도 토압이 균형을 이루도록 공법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지반이 2.64cm 내지 9.6cm 정도 부동침하(不同沈下)하게 하고, 토압에 의한 수평력의 작용으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쪽으로 기울어지게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계단과 벽면에 균열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37조 제3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과실로 인하여 하도급받은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서 '조잡한' 시공을 하수급인의 고의·과실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해석하고, 주식회사 대평의 과실로 이 사건 건물에 피해가 발생한 이상 정리회사는 주식회사 대평과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구 건설업법 제37조 제3항의 공사를 '조잡하게' 한다는 것은, 건축법 등 각종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하여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심이 구 건설업법 제37조 제3항의 '조잡한' 시공을 하수급인의 고의·과실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이, 주식회사 대평이 위와 같이 ① 차수막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여 지하수가 유출되게 하였고, ② 설계도서대로 터파기 공사를 충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토압의 균형이 깨지면서 이 사건 건물에 수평력이 가해지게 하였으며, ③ 공사 도중 토압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고도 이를 방치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이처럼 주식회사 대평이 설계도서 등에 따라 공사를 충실히 시공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은 구 건설업법 제37조 제3항의 "공사를 조잡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리회사는 주식회사 대평과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의 결론은 옳고,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9. 22. 선고 99나503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은, 원고가 의정부시 (주소 1 생략)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정리회사 시대종합건설 주식회사(1999. 12. 3.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에 흡수 합병되었다. 아래에서는 '정리회사'라고 한다.)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이웃한 의정부시 (주소 2 생략) 외 6필지 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지하 8층, 지상 11층 규모의 백화점을 신축하는 공사를 수급하여 1996. 2. 13.경 지하 터파기 공사를 주식회사 대평에 하도급주었고, 주식회사 대평이 이 사건 토지를 지하 약 28.8m까지 수직으로 파는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외벽 중 이 사건 토지 굴착지점과 가장 가까운 곳은 약 4m의 거리만을 두고 있는 사실, 주식회사 대평은 위와 같이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① 지하수의 유출을 막는 차수막(遮水幕) 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이 사건 토지 부근의 지하 약 5.4m 지점에 있던 지하수가 유출되게 하였고, ② 이 사건 토지 굴착면에 버팀보를 설치하면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여 버팀보의 양끝 토압(土壓)을 동일하게 맞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 쪽으로 향하는 토압이 반대편으로 향하는 토압보다 크게 작용하도록 잘못 시공하여 이 사건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불균형을 이룬 토압이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③ 공사 도중 공사장에 설치된 계측기를 통하여 토압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고도 토압이 균형을 이루도록 공법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지반이 2.64cm 내지 9.6cm 정도 부동침하(不同沈下)하게 하고, 토압에 의한 수평력의 작용으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쪽으로 기울어지게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계단과 벽면에 균열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37조 제3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과실로 인하여 하도급받은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서 '조잡한' 시공을 하수급인의 고의·과실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해석하고, 주식회사 대평의 과실로 이 사건 건물에 피해가 발생한 이상 정리회사는 주식회사 대평과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구 건설업법 제37조 제3항의 공사를 '조잡하게' 한다는 것은, 건축법 등 각종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하여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심이 구 건설업법 제37조 제3항의 '조잡한' 시공을 하수급인의 고의·과실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이, 주식회사 대평이 위와 같이 ① 차수막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여 지하수가 유출되게 하였고, ② 설계도서대로 터파기 공사를 충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토압의 균형이 깨지면서 이 사건 건물에 수평력이 가해지게 하였으며, ③ 공사 도중 토압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고도 이를 방치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이처럼 주식회사 대평이 설계도서 등에 따라 공사를 충실히 시공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은 구 건설업법 제37조 제3항의 "공사를 조잡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리회사는 주식회사 대평과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의 결론은 옳고,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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