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55574
판시사항
쌀 소매업자들간의 공동사업을 동업관계로 인정하여 그 채무를 조합채무로 본 사례
판결요지
쌀 소매업자들간의 공동사업을 동업관계로 인정하여 그 채무를 조합채무로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4666 판결(공2000하, 1876)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락)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1. 6. 22. 선고 2000나54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인과 피고들은 1993년경부터 그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각자 쌀 소매업을 하여 오다가, 1996년 12월경부터 소외인의 제안에 따라 도매상인 원고로부터 쌀을 공동구매하여 각자의 점포에서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소외인에게 송금하고 소외인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한 사실, 소외인과 피고들은 처음에는 원고로부터 공동구매한 20kg 단위로 포장된 쌀을 피고 2의 점포에서 일괄 배송받아 분배하다가, 그 후 일시 각자의 점포에서 직접 배송받기도 하였으며, 1997년 2월경 ○○○○○이라는 상호로 쌀 보관 및 포장공장을 설립하여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쌀을 20kg 이하의 단위로 포장한 후 각자의 점포에서 판매하기로 합의하여 포장공장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조로 각자 금 1,000만 원 내지 금 2,000만 원씩을 부담하여 포장공장을 설립한 사실, 그 후 소외인과 피고 1은 피고들을 대표하여 위와 같이 설립된 ○○○○○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쌀을 '○○○○○'이라는 상호 내지 상표가 찍힌 비닐포장지에 넣어 각자의 점포에 배송하였고, 피고들은 이와 같이 배송받은 쌀을 각자의 점포에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소외인 또는 피고 1에게 송금하여 원고에게 지급되도록 한 사실, 소외인과 피고들은 '○○○○○ 사장단'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그들이 사용한 비닐포장지에는 각자 운영하는 점포명(즉, △△점, □□점, ◇◇점 등)을 기재함으로써 마치 부산지역 전체에 대리점 형태의 체인망을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2.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원심은, 피고들은 상인으로서 소외인과 함께 ○○○○○이라는 상호로 쌀을 공동구입하여 각자 판매하는 방식으로 쌀판매업을 동업하였고, 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갖는 것이며, 소외인 또는 피고 1이 조합의 업무집행으로서 원고로부터 쌀을 구입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쌀 구입대금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조합채무이므로 조합원들인 피고들도 연대하여 원고에게 판시 쌀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이나 피고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쌀을 공급받기 위하여 동업체를 형성하여 쌀 도매상으로부터 직접 쌀을 공동구매하기로 하고 소외인 및 피고들 전원이 원고를 찾아가서 쌀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고, 공동구매한 쌀을 각자의 점포에서 각자의 계산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소외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소외인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공동구매하는 쌀의 보관 및 포장장소가 필요하므로, 조합원 전원이 출자하여 쌀의 보관 및 포장업체를 설립하기로 약정하고 '○○○○○'을 설립하였으며 일부 조합원은 그 설립비용을 실제로 내지 못한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그들이 소외인에게 송금한 쌀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조합원인 소외인과 피고들은 쌀 구입대금 및 ○○○○○의 설립비용에 관하여 전원 출자를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조합의 사업은 그 종류나 성질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조합원 전원의 사업이 되어야 하는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쌀을 공동구매하여 함께 설립한 공장에서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한 경우라도 그 쌀을 구매자들이 각자의 계산으로 각자 운영하는 점포에서 판매하였다면 비록 그들이 '☆☆쌀직판장'이라는 동일한 상호하에 각 그 영업장소가 소재한 곳의 지역 동명을 나타내는 '…점'을 부기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쌀 판매업을 동업으로 경영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원심이 '피고들과 소외인이 쌀을 공동구입하여 각자 판매하는 방식으로 쌀 판매업을 동업하였다'는 판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일응 이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과 소외인이 '쌀 도매업자인 원고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공동으로 쌀을 구매하여 ○○○○○에서 20kg 이하의 단위로 포장하여 각 조합원의 쌀 판매업체에 배송하는 사업'은 상인들인 피고들 및 소외인의 공동사업으로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인 또는 피고 1이 동업체인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원고로부터 쌀을 구입함으로 인한 쌀 구입대금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조합채무로서, 다른 조합원들인 피고들도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쌀 구입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다. 결국, 원심의 판단 일부가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1. 6. 22. 선고 2000나54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인과 피고들은 1993년경부터 그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각자 쌀 소매업을 하여 오다가, 1996년 12월경부터 소외인의 제안에 따라 도매상인 원고로부터 쌀을 공동구매하여 각자의 점포에서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소외인에게 송금하고 소외인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한 사실, 소외인과 피고들은 처음에는 원고로부터 공동구매한 20kg 단위로 포장된 쌀을 피고 2의 점포에서 일괄 배송받아 분배하다가, 그 후 일시 각자의 점포에서 직접 배송받기도 하였으며, 1997년 2월경 ○○○○○이라는 상호로 쌀 보관 및 포장공장을 설립하여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쌀을 20kg 이하의 단위로 포장한 후 각자의 점포에서 판매하기로 합의하여 포장공장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조로 각자 금 1,000만 원 내지 금 2,000만 원씩을 부담하여 포장공장을 설립한 사실, 그 후 소외인과 피고 1은 피고들을 대표하여 위와 같이 설립된 ○○○○○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쌀을 '○○○○○'이라는 상호 내지 상표가 찍힌 비닐포장지에 넣어 각자의 점포에 배송하였고, 피고들은 이와 같이 배송받은 쌀을 각자의 점포에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소외인 또는 피고 1에게 송금하여 원고에게 지급되도록 한 사실, 소외인과 피고들은 '○○○○○ 사장단'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그들이 사용한 비닐포장지에는 각자 운영하는 점포명(즉, △△점, □□점, ◇◇점 등)을 기재함으로써 마치 부산지역 전체에 대리점 형태의 체인망을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2.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원심은, 피고들은 상인으로서 소외인과 함께 ○○○○○이라는 상호로 쌀을 공동구입하여 각자 판매하는 방식으로 쌀판매업을 동업하였고, 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갖는 것이며, 소외인 또는 피고 1이 조합의 업무집행으로서 원고로부터 쌀을 구입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쌀 구입대금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조합채무이므로 조합원들인 피고들도 연대하여 원고에게 판시 쌀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이나 피고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쌀을 공급받기 위하여 동업체를 형성하여 쌀 도매상으로부터 직접 쌀을 공동구매하기로 하고 소외인 및 피고들 전원이 원고를 찾아가서 쌀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고, 공동구매한 쌀을 각자의 점포에서 각자의 계산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소외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소외인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공동구매하는 쌀의 보관 및 포장장소가 필요하므로, 조합원 전원이 출자하여 쌀의 보관 및 포장업체를 설립하기로 약정하고 '○○○○○'을 설립하였으며 일부 조합원은 그 설립비용을 실제로 내지 못한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그들이 소외인에게 송금한 쌀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조합원인 소외인과 피고들은 쌀 구입대금 및 ○○○○○의 설립비용에 관하여 전원 출자를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조합의 사업은 그 종류나 성질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조합원 전원의 사업이 되어야 하는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쌀을 공동구매하여 함께 설립한 공장에서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한 경우라도 그 쌀을 구매자들이 각자의 계산으로 각자 운영하는 점포에서 판매하였다면 비록 그들이 '☆☆쌀직판장'이라는 동일한 상호하에 각 그 영업장소가 소재한 곳의 지역 동명을 나타내는 '…점'을 부기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쌀 판매업을 동업으로 경영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원심이 '피고들과 소외인이 쌀을 공동구입하여 각자 판매하는 방식으로 쌀 판매업을 동업하였다'는 판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일응 이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과 소외인이 '쌀 도매업자인 원고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공동으로 쌀을 구매하여 ○○○○○에서 20kg 이하의 단위로 포장하여 각 조합원의 쌀 판매업체에 배송하는 사업'은 상인들인 피고들 및 소외인의 공동사업으로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인 또는 피고 1이 동업체인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원고로부터 쌀을 구입함으로 인한 쌀 구입대금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조합채무로서, 다른 조합원들인 피고들도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쌀 구입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다. 결국, 원심의 판단 일부가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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