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후2443
판시사항
출원상표 "TRIPLE CROWN"과 인용상표 "CROWN + 크라운"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TRIPLE CROWN"을 구성하는 영문자 'TRIPLE'이나 'CROWN'은 흔히 사용되는 기초적인 영어단어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를 보고 '3개의 왕관'으로 인식할 수 있고, 배수 또는 개수 개념의 'TRIPLE'이 'CROWN'을 단순히 수식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출원상표의 요부는 CROWN이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출원상표가 스포츠분야에서 3관왕의 의미로 곧잘 사용된다 하더라도, 'CROWN' 자체가 '최고의 영예, 정상'의 의미로도 관념될 수 있으므로 'TRIPLE'과 'CROWN'을 단순히 합쳐놓은 정도의 의미 이상의 독립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출원상표의 요부를 CROWN으로 보는 데에 지장이 없고, 따라서 출원상표의 요부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한 인용상표 "CROWN + 크라운"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밴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재련 외 2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1. 7. 6. 선고 2001허13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출원상표 "TRIPLE CROWN"을 보고 '3관왕'이라는 뜻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TRIPLE'과 'CROWN'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하나의 독립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영문자 'CROWN'과 한글 '크라운'이 2단으로 표기된 인용상표 1이나 영문자 'Triple'로 된 인용상표 2와는 전체적 외관이 다르며, 이 사건 출원상표는 '트리플 크라운'으로 호칭되고 '(각종 운동경기에서의) 3관왕' 정도로 관념될 것이므로, '크라운'으로 호칭되고 '왕관, 정상'으로 관념되는 인용상표 1이나 '트리플'로 호칭되고 '3배의, 세 겹의' 등으로 관념되는 인용상표 2와는 호칭 및 관념도 다르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1, 2는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영문자 'TRIPLE'이나 'CROWN'은 흔히 사용되는 기초적인 영어단어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를 보고 '3개의 왕관'으로 인식할 수 있고, 배수 또는 개수 개념의 'TRIPLE'이 'CROWN'을 단순히 수식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CROWN이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스포츠분야에서 3관왕의 의미로 곧잘 사용된다 하더라도, 'CROWN' 자체가 '최고의 영예, 정상'의 의미로도 관념될 수 있으므로 'TRIPLE'과 'CROWN'을 단순히 합쳐놓은 정도의 의미 이상의 독립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를 CROWN으로 보는 데에 지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한 인용상표 1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1이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데에는 상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1. 7. 6. 선고 2001허13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출원상표 "TRIPLE CROWN"을 보고 '3관왕'이라는 뜻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TRIPLE'과 'CROWN'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하나의 독립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영문자 'CROWN'과 한글 '크라운'이 2단으로 표기된 인용상표 1이나 영문자 'Triple'로 된 인용상표 2와는 전체적 외관이 다르며, 이 사건 출원상표는 '트리플 크라운'으로 호칭되고 '(각종 운동경기에서의) 3관왕' 정도로 관념될 것이므로, '크라운'으로 호칭되고 '왕관, 정상'으로 관념되는 인용상표 1이나 '트리플'로 호칭되고 '3배의, 세 겹의' 등으로 관념되는 인용상표 2와는 호칭 및 관념도 다르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1, 2는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영문자 'TRIPLE'이나 'CROWN'은 흔히 사용되는 기초적인 영어단어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를 보고 '3개의 왕관'으로 인식할 수 있고, 배수 또는 개수 개념의 'TRIPLE'이 'CROWN'을 단순히 수식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CROWN이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스포츠분야에서 3관왕의 의미로 곧잘 사용된다 하더라도, 'CROWN' 자체가 '최고의 영예, 정상'의 의미로도 관념될 수 있으므로 'TRIPLE'과 'CROWN'을 단순히 합쳐놓은 정도의 의미 이상의 독립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를 CROWN으로 보는 데에 지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한 인용상표 1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1이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데에는 상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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