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7387
판시사항
어음면상 지급장소의 기재로써 지급지의 기재를 보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어음면상 지급지에 관한 특별한 표시가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고 그것이 지(地)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어 그로부터 지급지에 해당하는 일정 지역이 추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기재가 이에 의하여 보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조, 제2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일상호신용금고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보성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월 담당변호사 이상익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도)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12. 22. 선고 99나11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당초 이 사건 약속어음은 그 발행지와 지급지가 모두 백지인 상태로 발행되었고,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도 없었는데 위 각 기재 부분이 보충되지 아니한 채 지급제시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급제시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국내어음인 경우의 어음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보아야 할 지급지의 기재가 없었을 뿐 아니라, 발행지 또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도 없어 지급지 기재의 흠결을 구제할 방법도 없었던 이상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소구권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약속어음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어음면상 지급지에 관한 특별한 표시가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고 그것이 지(地)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어 그로부터 지급지에 해당하는 일정 지역이 추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기재가 이에 의하여 보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지급장소로서 "중소기업은행 ○○지점"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지급장소의 기재 중에는 '○○'이라는 지역 이름이 포함되어 있고, 위 기재로부터 ○○ 혹은 ○○이 소재하고 있는 경기 고양시가 지급지에 해당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약속어음상의 지급지란 자체는 백지라고 할지라도 위 지급장소의 기재에 의하여 지급지가 보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지급제시 당시 지급지의 기재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 흠결을 구제할 방법도 없었다고 본 것은 어음요건인 지급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도)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12. 22. 선고 99나11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당초 이 사건 약속어음은 그 발행지와 지급지가 모두 백지인 상태로 발행되었고,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도 없었는데 위 각 기재 부분이 보충되지 아니한 채 지급제시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급제시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국내어음인 경우의 어음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보아야 할 지급지의 기재가 없었을 뿐 아니라, 발행지 또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도 없어 지급지 기재의 흠결을 구제할 방법도 없었던 이상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소구권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약속어음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어음면상 지급지에 관한 특별한 표시가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고 그것이 지(地)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어 그로부터 지급지에 해당하는 일정 지역이 추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기재가 이에 의하여 보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지급장소로서 "중소기업은행 ○○지점"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지급장소의 기재 중에는 '○○'이라는 지역 이름이 포함되어 있고, 위 기재로부터 ○○ 혹은 ○○이 소재하고 있는 경기 고양시가 지급지에 해당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약속어음상의 지급지란 자체는 백지라고 할지라도 위 지급장소의 기재에 의하여 지급지가 보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지급제시 당시 지급지의 기재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 흠결을 구제할 방법도 없었다고 본 것은 어음요건인 지급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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