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두13980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국가공업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의 의미 및 공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취득한 토지가 사업완료로 공장용 토지로 변환된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국가공업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공업단지에 공장을 유치하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후의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규정에서 말하는 '국가공업단지 안에서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이라 함은 이미 조성된 공업단지의 토지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공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는 그 토지가 공업단지 조성사업의 완료에 의하여 공장용 토지로 변환된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에서 말하는 공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현행 제276조 제2항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76조 제2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254 판결(공1998하, 1916)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우창록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거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7. 8. 선고 97구86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 … 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위 법률 제4794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제276조 제1항 제1호로 옮겨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 를 면제한다."라고 개정되었다가,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지방세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같은 조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에 대하여는 취득세 … 를 면제한다."는 조항(제2항 제1호)이 추가되었다. 위 구 지방세법의 규정이 국가공업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공업단지에 공장을 유치하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후의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규정에서 말하는 '국가공업단지 안에서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이라 함은 이미 조성된 공업단지의 토지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공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는 그 토지가 공업단지 조성사업의 완료에 의하여 공장용 토지로 변환된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에서 말하는 공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254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1993. 9. 20.에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음으로써 취득한 이 사건 매립토지는 공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그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취득한 토지에 불과할 뿐 이미 조성된 공업단지의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여, 구 지방세법의 취득세 면제 규정에서 말하는 공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위 토지가 위 공장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득세 면제 여부가 문제되는 나머지 이 사건 매립토지와 임야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도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 결론은 결국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 제1, 4, 5점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그 판시의 회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매립토지와 임야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회신을 신뢰하여 이 사건 매립토지와 임야 및 건축물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비과세관행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은, 위 원칙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판례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제2, 3점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피고, 피상고인】 거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7. 8. 선고 97구86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 … 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위 법률 제4794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제276조 제1항 제1호로 옮겨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 를 면제한다."라고 개정되었다가,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지방세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같은 조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에 대하여는 취득세 … 를 면제한다."는 조항(제2항 제1호)이 추가되었다. 위 구 지방세법의 규정이 국가공업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공업단지에 공장을 유치하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후의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규정에서 말하는 '국가공업단지 안에서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이라 함은 이미 조성된 공업단지의 토지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공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는 그 토지가 공업단지 조성사업의 완료에 의하여 공장용 토지로 변환된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에서 말하는 공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254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1993. 9. 20.에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음으로써 취득한 이 사건 매립토지는 공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그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취득한 토지에 불과할 뿐 이미 조성된 공업단지의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여, 구 지방세법의 취득세 면제 규정에서 말하는 공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위 토지가 위 공장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득세 면제 여부가 문제되는 나머지 이 사건 매립토지와 임야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도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 결론은 결국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 제1, 4, 5점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그 판시의 회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매립토지와 임야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회신을 신뢰하여 이 사건 매립토지와 임야 및 건축물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비과세관행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은, 위 원칙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판례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제2, 3점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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