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20342
판시사항
판결요지
어업면허권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지구 내에 있는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어촌계원들인 조합원들로 하여금 면허어업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 그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어업면허권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 귀속되는 것이고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한 어촌계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 손실보상금의 분배나 처분도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총회결의를 거쳐 하여야 하는 것이고 어촌계의 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총회의 결의 내용이 어업권을 행사하는 어촌계원인 조합원들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들이 분배결의의 무효를 소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수산업법 제9조, 제82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16조의2, 제43조, 제44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성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의창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3. 10. 선고 99나79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업면허권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지구 내에 있는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어촌계원들인 조합원들로 하여금 면허어업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 그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어업면허권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 귀속되는 것이고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한 어촌계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 손실보상금의 분배나 처분도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총회결의를 거쳐 하여야 하는 것이고 어촌계의 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총회의 결의 내용이 어업권을 행사하는 어촌계원인 조합원들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들이 분배결의의 무효를 소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어업면허권자인 피고 조합이 그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소외 눌차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어업면허권자인 피고 조합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 조합이 이를 분배·처분함에 있어 피고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면서 위 어업권행사계약 체결 당시 위 어촌계가 준수하기로 약속한 피고 조합의 보상금처리요강에 따라 보상금 중 96.5%만 위 어촌계에 지급하고 나머지 3.5%는 피고 조합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자체기금으로 적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기금적립분을 피고 조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같은 자체기금적립이 법령이나 정관에 근거가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대법원 판례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피고, 피상고인】 의창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3. 10. 선고 99나79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업면허권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지구 내에 있는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어촌계원들인 조합원들로 하여금 면허어업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 그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어업면허권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 귀속되는 것이고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한 어촌계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 손실보상금의 분배나 처분도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총회결의를 거쳐 하여야 하는 것이고 어촌계의 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총회의 결의 내용이 어업권을 행사하는 어촌계원인 조합원들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들이 분배결의의 무효를 소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어업면허권자인 피고 조합이 그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소외 눌차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어업면허권자인 피고 조합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 조합이 이를 분배·처분함에 있어 피고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면서 위 어업권행사계약 체결 당시 위 어촌계가 준수하기로 약속한 피고 조합의 보상금처리요강에 따라 보상금 중 96.5%만 위 어촌계에 지급하고 나머지 3.5%는 피고 조합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자체기금으로 적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기금적립분을 피고 조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같은 자체기금적립이 법령이나 정관에 근거가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대법원 판례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