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두561
판시사항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소송에 병합될 수 있는 관련청구에 관하여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의 청구'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병합요건으로 본래의 행정소송과의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소송에서 계쟁 처분의 효력을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병합될 수 있는 청구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사건의 심리범위가 확대·복잡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그 심판의 신속을 도모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이 행정소송에 관련청구로 병합되기 위해서는 그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원인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선결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에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2]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수용사건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으로 되는 적법한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과 당해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인정 전에 사업을 시행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각 권리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가 아닌가의 차이가 날 뿐 그것들이 하나의 동일한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사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위 각 청구의 발생원인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된다 할 것이고, 토지수용사건에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심리·판단함으로써 얻게 되는 당사자의 소송경제와 편의 등의 효용에 비하여 심리범위를 확대·복잡화함으로써 심판의 신속을 해치는 폐단이 통상의 경우보다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토지수용사건에 병합된 손해배상청구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에 따른 관련청구로서의 병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2항,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에 따른 관련청구로서의 병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성건관광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2. 4. 선고 96구145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전인 1994년 10월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심어져 있던 원고 소유의 해송 517본 정도를 권원 없이 벌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의 소에 관련청구로서 병합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즉 (1) 위 청구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것이 명백하여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의 제1심 법원인 지방법원에 관할이 있고, 한편 원고 주장의 해송은 이 사건 수용재결일 전에 이미 벌목되어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토지수용보상액을 다투는 이 사건 본래의 행정소송에서는 불법 벌목되었다는 해송의 본수(本數)나 수령(樹齡) 기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사실은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심리할 필요도 없는 것임에 반하여,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바로 이 점이 주된 심리의 대상이어서 본래의 행정소송사건과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은 그 심리의 대상과 방법을 전혀 달리하므로 행정소송절차에서 처분 등과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모순 없이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원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선결문제가 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더구나 상대방의 심급이익을 고려할 때 관련청구로서의 병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나. 먼저 관련청구로서의 병합요건에 대하여 보면,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소송에 병합될 수 있는 관련청구에 관하여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의 청구'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병합요건으로 본래의 행정소송과의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소송에서 계쟁 처분의 효력을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병합될 수 있는 청구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사건의 심리범위가 확대·복잡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그 심판의 신속을 도모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이 행정소송에 관련청구로 병합되기 위해서는 그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원인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선결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에 있어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은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수용사건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으로 되는 적법한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과 당해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인정 전에 사업을 시행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각 권리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가 아닌가의 차이가 날뿐 그것들이 하나의 동일한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사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위 각 청구의 발생원인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된다 할 것이고, 토지수용사건에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심리·판단함으로써 얻게 되는 당사자의 소송경제와 편의 등의 효용에 비하여 심리범위를 확대·복잡화함으로써 심판의 신속을 해치는 폐단이 통상의 경우보다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토지수용사건에 병합된 손해배상청구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에 따른 관련청구로서의 병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손해배상청구가 관련청구로서의 병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관련청구의 병합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 병합되는 관련청구도 전치절차를 비롯한 출소기간의 준수, 당사자적격 등 그 소송형태에 따른 적법한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데,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와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설치 목적과 권한 및 기능이 서로 다른 것이어서 원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및 이의재결과정에서 불법해송벌목으로 인한 배상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손해배상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위 나.항에서 본 법리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였음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의재결처분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상고를 하고도 상고이유서나 상고장에서 상고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2. 4. 선고 96구145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전인 1994년 10월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심어져 있던 원고 소유의 해송 517본 정도를 권원 없이 벌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의 소에 관련청구로서 병합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즉 (1) 위 청구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것이 명백하여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의 제1심 법원인 지방법원에 관할이 있고, 한편 원고 주장의 해송은 이 사건 수용재결일 전에 이미 벌목되어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토지수용보상액을 다투는 이 사건 본래의 행정소송에서는 불법 벌목되었다는 해송의 본수(本數)나 수령(樹齡) 기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사실은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심리할 필요도 없는 것임에 반하여,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바로 이 점이 주된 심리의 대상이어서 본래의 행정소송사건과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은 그 심리의 대상과 방법을 전혀 달리하므로 행정소송절차에서 처분 등과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모순 없이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원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선결문제가 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더구나 상대방의 심급이익을 고려할 때 관련청구로서의 병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나. 먼저 관련청구로서의 병합요건에 대하여 보면,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소송에 병합될 수 있는 관련청구에 관하여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의 청구'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병합요건으로 본래의 행정소송과의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소송에서 계쟁 처분의 효력을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병합될 수 있는 청구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사건의 심리범위가 확대·복잡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그 심판의 신속을 도모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이 행정소송에 관련청구로 병합되기 위해서는 그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원인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선결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에 있어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은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수용사건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으로 되는 적법한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과 당해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인정 전에 사업을 시행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각 권리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가 아닌가의 차이가 날뿐 그것들이 하나의 동일한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사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위 각 청구의 발생원인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된다 할 것이고, 토지수용사건에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심리·판단함으로써 얻게 되는 당사자의 소송경제와 편의 등의 효용에 비하여 심리범위를 확대·복잡화함으로써 심판의 신속을 해치는 폐단이 통상의 경우보다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토지수용사건에 병합된 손해배상청구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에 따른 관련청구로서의 병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손해배상청구가 관련청구로서의 병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관련청구의 병합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 병합되는 관련청구도 전치절차를 비롯한 출소기간의 준수, 당사자적격 등 그 소송형태에 따른 적법한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데,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와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설치 목적과 권한 및 기능이 서로 다른 것이어서 원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및 이의재결과정에서 불법해송벌목으로 인한 배상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손해배상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위 나.항에서 본 법리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였음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의재결처분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상고를 하고도 상고이유서나 상고장에서 상고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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