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10173
판시사항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지만,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항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같은 법 소정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그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에 국한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1항, 제2항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같은 법 소정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그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에 국한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지 담당변호사 장재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외 6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5. 1. 21. 선고 2004나30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지만,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1, 2항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같은 법 소정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그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에 국한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인인 피고와 하수급인인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에 노임이 별도로 구분, 명시되지 아니한 이상 위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같은 법 소정의 압류금지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제22조의 규정을 근거로 피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 상당의 공사대금을 그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소정의 압류금지규정에 기한 피고의 항변 속에 위 하도급계약서 제22조의 규정에 기한 채무소멸의 항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또는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주심) 이규홍 양승태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5. 1. 21. 선고 2004나30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지만,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1, 2항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같은 법 소정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그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에 국한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인인 피고와 하수급인인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에 노임이 별도로 구분, 명시되지 아니한 이상 위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같은 법 소정의 압류금지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제22조의 규정을 근거로 피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 상당의 공사대금을 그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소정의 압류금지규정에 기한 피고의 항변 속에 위 하도급계약서 제22조의 규정에 기한 채무소멸의 항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또는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주심) 이규홍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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