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5184
판시사항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4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5(현행 제36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훈)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5. 14. 선고 2001누145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원고의 부(父) 소외 2가 운영하는 개인회사인 소외 3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고, 소외 3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위 근저당채무의 약정이자를 매월 소외 4 은행에 지급하여 온 점, 그럼에도 소외 3 회사의 회계장부에는 위 근저당채무가 원고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소외 3 회사가 지급한 대출금이자를 원고로부터 상환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소외 2의 개인회사인 소외 3 회사가 소외 1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던 위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여대상 또는 증여추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려면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것이거나 또는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채무자인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되고 증여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누991 판결, 1997. 7. 22. 선고 96누174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거나 부담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 근저당권 설정 후 현재까지 소외 3 회사가 연체 없이 계속하여 그 약정이자를 지급하여 오고 있는 점, 소외 3 회사의 사주인 소외 2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전국 각지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저당권의 실행이 확실시된다거나 증여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이유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의7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하여 규정한 법 제9조를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되,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조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법 제9조 제4항과 시행령 제5조의2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정가액과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의 1996. 8. 20. 현재 기준시가가 1,062,623,680원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이 1996. 5. 16. 당시 1,233,070,400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법 제9조 제4항 제1호,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보다 더 큰 금액인 감정가액 1,233,070,4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3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매매대금 내지 정산금으로 1억 3,6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소득 및 재력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6,825만 원은 원고가 자기 자금으로 출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6,825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과 입금확인증(갑 제3 내지 5호증) 등을 증거로 채용하여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3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외 1에게 매매대금 내지 정산금으로 1억 3,6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바는 전혀 없고, 다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1억 3,6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와 영수증, 입금확인증(갑 제3 내지 5호증) 등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와 영수증, 입금확인증(갑 제3 내지 5호증) 등을 모두 증거로 채용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에도, 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중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는 제외하고 나머지 영수증과 입금확인증(갑 제3 내지 5호증) 등만을 증거로 채용하여 소외 3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외 1에게 1억 3,6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원고가 소외 1로부터 직접 매수함)을 배척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 따라 사실인정(소외 3 회사가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원고에게 증여함)을 하면서도,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된 갑 제3 내지 5호증을 증거로 채용하여 반대로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는 사실, 즉 소외 3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추가로 정산금 내지 매매대금으로 1억 3,650만 원을 소외 1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결과가 되어 수긍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영수증(갑 제3호증, 갑 제5호증)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소외 1의 명의의 영수증인데, 위 2개의 영수증의 필체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갑 제5호증(영수증)의 필체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소외 2의 필체인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영수증들이 과연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지도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진정성립이 의심스러운 증거들을 채용하여 소외 3 회사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내지 정산금으로 1억 3,6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위 금원 중 원고가 출연한 6,825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5. 14. 선고 2001누145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원고의 부(父) 소외 2가 운영하는 개인회사인 소외 3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고, 소외 3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위 근저당채무의 약정이자를 매월 소외 4 은행에 지급하여 온 점, 그럼에도 소외 3 회사의 회계장부에는 위 근저당채무가 원고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소외 3 회사가 지급한 대출금이자를 원고로부터 상환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소외 2의 개인회사인 소외 3 회사가 소외 1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던 위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여대상 또는 증여추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려면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것이거나 또는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채무자인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되고 증여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누991 판결, 1997. 7. 22. 선고 96누174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거나 부담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 근저당권 설정 후 현재까지 소외 3 회사가 연체 없이 계속하여 그 약정이자를 지급하여 오고 있는 점, 소외 3 회사의 사주인 소외 2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전국 각지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저당권의 실행이 확실시된다거나 증여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이유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의7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하여 규정한 법 제9조를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되,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조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법 제9조 제4항과 시행령 제5조의2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정가액과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의 1996. 8. 20. 현재 기준시가가 1,062,623,680원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이 1996. 5. 16. 당시 1,233,070,400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법 제9조 제4항 제1호,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보다 더 큰 금액인 감정가액 1,233,070,4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3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매매대금 내지 정산금으로 1억 3,6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소득 및 재력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6,825만 원은 원고가 자기 자금으로 출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6,825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과 입금확인증(갑 제3 내지 5호증) 등을 증거로 채용하여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3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외 1에게 매매대금 내지 정산금으로 1억 3,6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바는 전혀 없고, 다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1억 3,6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와 영수증, 입금확인증(갑 제3 내지 5호증) 등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와 영수증, 입금확인증(갑 제3 내지 5호증) 등을 모두 증거로 채용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에도, 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중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는 제외하고 나머지 영수증과 입금확인증(갑 제3 내지 5호증) 등만을 증거로 채용하여 소외 3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외 1에게 1억 3,6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원고가 소외 1로부터 직접 매수함)을 배척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 따라 사실인정(소외 3 회사가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원고에게 증여함)을 하면서도,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된 갑 제3 내지 5호증을 증거로 채용하여 반대로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는 사실, 즉 소외 3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추가로 정산금 내지 매매대금으로 1억 3,650만 원을 소외 1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결과가 되어 수긍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영수증(갑 제3호증, 갑 제5호증)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소외 1의 명의의 영수증인데, 위 2개의 영수증의 필체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갑 제5호증(영수증)의 필체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소외 2의 필체인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영수증들이 과연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지도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진정성립이 의심스러운 증거들을 채용하여 소외 3 회사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내지 정산금으로 1억 3,6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위 금원 중 원고가 출연한 6,825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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