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11021
판시사항
판결요지
[1]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와 재개발조합 정관이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8호 소정의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의 처분방법'을 대의원회가 권한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대의원회는 같은 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위 제8호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2]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호가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총회의 결의사항인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할 사항의 하나로 '법 제43조에 의한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것은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대한 결의이지, 관리처분계획에서 직접 '보류시설의 처분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경우에 그 '보류시설의 처분방법'에 관한 결의까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3] 적법하게 보류시설을 분양받은 조합원에 대한 분양계약을 무효로 보고 그 분양계약을 추인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분양가액을 재산정하여 추가 분양금을 납부하도록 변경한 관리처분계획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 제23조 제3항 제7호, 제8호, 제24조
제4항,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호, 제40조 제3호 / [2]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 제23조 제3항 제7호, 제8호, 제24조
제4항, 제41조 제4항 제5호,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호, 제40조 제3호 / [3]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 제41조, 제42조, 제53조
제4항,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호, 제40조 제3호 / [2]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 제23조 제3항 제7호, 제8호, 제24조
제4항, 제41조 제4항 제5호,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호, 제40조 제3호 / [3]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 제41조, 제42조, 제53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김학원 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현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1. 22. 선고 2000누12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제3항은 재개발조합의 총회의 결의사항을 규정하면서 제7호로 '관리처분계획'을, 제8호로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의 처분방법'을 들고 있고, 법 제24조 제4항은 "대의원회는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8조는 "법 제2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 제23조 제3항 제1호·제2호 및 제7호에 게기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에도 대체로 위 법령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시행령 제28조와 피고의 정관이 법 제23조 제3항 제8호의 사항을 대의원회가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대의원회는 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위 제8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법 제41조 제4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0조 제3호는 법 제23조 제3항 제7호, 제24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호에 의하여 대의원회가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할 사항의 하나로 '법 제43조에 의한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것은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대한 결의이지, 관리처분계획에서 직접 '보류시설의 처분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경우에 그 '보류시설의 처분방법'에 관한 결의까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대의원회가 원고에게 보류시설 중 25평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하기로 한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조합원과 동일한 가액으로 보류시설 1세대를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대의원회 결의의 적법·유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대의원회의 체비시설 임의분양에 따른 장기간의 분쟁과 민원을 해소하고자 체비시설을 보류시설로 전환하고 그 임의분양 행위의 효력을 추인하는 한편 분양가액을 재산정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대상과 권한은 분양행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보류시설 1세대를 분양받은 이상 원고에 대한 분양은 그 변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기존 분양계약까지 무효로 보아 분양대상 조합원들과 달리 별도로 재산정한 추가 분양금을 납부하도록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은, 원고에 대한 당초의 분양계약의 효력을 뒤집어 분양대상 조합원 1인에 대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분양가액을 변경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원고가 원래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보류시설 1세대를 분양받음에 따라 분양대상 조합원과 동일한 지위를 취득하였고, 조합원들의 질의 등을 통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수 차례 그 적법성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1. 22. 선고 2000누12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제3항은 재개발조합의 총회의 결의사항을 규정하면서 제7호로 '관리처분계획'을, 제8호로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의 처분방법'을 들고 있고, 법 제24조 제4항은 "대의원회는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8조는 "법 제2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 제23조 제3항 제1호·제2호 및 제7호에 게기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에도 대체로 위 법령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시행령 제28조와 피고의 정관이 법 제23조 제3항 제8호의 사항을 대의원회가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대의원회는 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위 제8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법 제41조 제4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0조 제3호는 법 제23조 제3항 제7호, 제24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호에 의하여 대의원회가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할 사항의 하나로 '법 제43조에 의한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것은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대한 결의이지, 관리처분계획에서 직접 '보류시설의 처분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경우에 그 '보류시설의 처분방법'에 관한 결의까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대의원회가 원고에게 보류시설 중 25평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하기로 한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조합원과 동일한 가액으로 보류시설 1세대를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대의원회 결의의 적법·유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대의원회의 체비시설 임의분양에 따른 장기간의 분쟁과 민원을 해소하고자 체비시설을 보류시설로 전환하고 그 임의분양 행위의 효력을 추인하는 한편 분양가액을 재산정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대상과 권한은 분양행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보류시설 1세대를 분양받은 이상 원고에 대한 분양은 그 변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기존 분양계약까지 무효로 보아 분양대상 조합원들과 달리 별도로 재산정한 추가 분양금을 납부하도록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은, 원고에 대한 당초의 분양계약의 효력을 뒤집어 분양대상 조합원 1인에 대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분양가액을 변경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원고가 원래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보류시설 1세대를 분양받음에 따라 분양대상 조합원과 동일한 지위를 취득하였고, 조합원들의 질의 등을 통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수 차례 그 적법성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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