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후2825
판시사항
[1] 상표법 제8조 제2항 규정이 상표등록출원과 서비스표등록출원 사이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위 규정이 동일인에 의한 출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등록사정시) [2] 등록상표와 인용서비스표의 출원이 동일인에 의한 출원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 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8조 제2항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 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은 상표등록 출원과 서비스표등록 출원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한 2 이상의 출원의 경우에만 적용이 될 뿐 동일인에 의한 출원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등록상표와 인용서비스표의 출원이 동일인에 의한 출원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 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주호준)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규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1. 8. 30. 선고 2001허28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 "Jet Master"가 그 지정상품인 '컴퓨터프린터용 잉크' 등의 성질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인용서비스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서비스업인 '컴퓨터프린터용 잉크 판매대행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같은 날 출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등록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상표법 제8조 제2항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 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은 상표등록 출원과 서비스표등록 출원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한 2 이상의 출원의 경우에만 적용이 될 뿐 동일인에 의한 출원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상표등록 출원과 서비스표등록 출원 사이에도 상표법 제8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나, 출원인 명의는 등록 전까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서비스표의 등록명의인이 서로 다른 사람인 사실만이 인정될 뿐 양 표장의 출원인도 동일한 사람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편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업에 관하여 같은 날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하여 동일한 표장으로 상표등록 출원과 서비스표등록 출원이 있었던 경우에는 위 상표법 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이 출원인들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한 흔적이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과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서비스표가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하여 출원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사실을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할 것이다(상고이유서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양 출원은 동일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추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서비스표의 등록원부에 등록명의인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에 근거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인과 인용서비스표의 출원인이 서로 다른 사람이었다고 단정한 채 상표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서비스표의 출원이 동일인에 의한 출원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1. 8. 30. 선고 2001허28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 "Jet Master"가 그 지정상품인 '컴퓨터프린터용 잉크' 등의 성질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인용서비스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서비스업인 '컴퓨터프린터용 잉크 판매대행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같은 날 출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등록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상표법 제8조 제2항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 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은 상표등록 출원과 서비스표등록 출원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한 2 이상의 출원의 경우에만 적용이 될 뿐 동일인에 의한 출원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상표등록 출원과 서비스표등록 출원 사이에도 상표법 제8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나, 출원인 명의는 등록 전까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서비스표의 등록명의인이 서로 다른 사람인 사실만이 인정될 뿐 양 표장의 출원인도 동일한 사람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편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업에 관하여 같은 날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하여 동일한 표장으로 상표등록 출원과 서비스표등록 출원이 있었던 경우에는 위 상표법 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이 출원인들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한 흔적이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과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서비스표가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하여 출원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사실을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할 것이다(상고이유서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양 출원은 동일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추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서비스표의 등록원부에 등록명의인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에 근거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인과 인용서비스표의 출원인이 서로 다른 사람이었다고 단정한 채 상표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서비스표의 출원이 동일인에 의한 출원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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