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후3371
판시사항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며(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것인바(같은 법 제96조), 여기에서 말하는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 가운데는 회사 명의의 상표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정리회사가 상표권자인 상표에 대한 등록의 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에서 정리회사는 피심판청구인이 될 수 없고 오로지 관리인만이 피심판청구인적격이 있는 것이다. [2] 구 상표법(1995. 1. 5. 법률 제4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상표에 관한 심판청구서를 보정할 경우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한 당사자표시의 보정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당사자표시의 보정은 심판청구서상의 당사자표시만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의 취지와 그 이유 등 심판청구서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를 확정한 다음 그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판청구서상의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왈톤 인터내셔널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태희 외 4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논노상사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9. 30. 자 95항당344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1.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며(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것인바(같은 법 제96조), 여기에서 말하는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 가운데는 회사 명의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정리회사가 상표권자인 상표에 대한 등록의 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에서 정리회사는 피심판청구인이 될 수 없고 오로지 관리인만이 피심판청구인적격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3후1414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을 주식회사 논노상사로 표시하여 피심판청구인이 그가 상표권자인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를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등록상표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특허청의 초심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논노상사는 1992. 12. 8. 자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된 회사로서 같은 날짜로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표등록취소의 심판청구에서는 오직 관리인만이 피심판청구인적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심결은 이를 간과하여 정리회사의 피심판청구인적격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3. 구 상표법(1995. 1. 5. 법률 제4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상표에 관한 심판청구서를 보정할 경우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한 당사자표시의 보정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당사자표시의 보정은 심판청구서상의 당사자표시만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의 취지와 그 이유 등 심판청구서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를 확정한 다음 그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판청구서상의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당사자란에 피심판청구인을 '주식회사 논노상사'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바라는 청구의 목적이라는 견지에서 청구원인을 살펴보면 심판청구인이 주식회사 논노상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상표권의 등록취소를 구한다는 것이어서, 심판청구인이 주식회사 논노상사에 대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관리인을 피심판청구인으로 표시하여 청구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터이므로, 심판청구인은 단지 심판청구서상 피심판청구인의 표시를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로 잘못 표시하였음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의 피심판청구인 내지 그 실질적인 피심판청구인은 그 관리인임을 알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측 대리인으로 심판에 관여한 청구외 변리사 소외인에 대한 위임은 바로 그 관리인이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심판청구인에게 이 사건의 피심판청구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도록 명하여 피심판청구인을 명확히 확정한 다음에, 확정된 피심판청구인이 관리인이라면 피심판청구인의 표시를 관리인으로 보정케 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4. 결국 원심심결에는 정리회사의 피심판청구인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피심판청구인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 심리·판단한 위법이 있으므로,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에 상당한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논노상사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9. 30. 자 95항당344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1.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며(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것인바(같은 법 제96조), 여기에서 말하는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 가운데는 회사 명의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정리회사가 상표권자인 상표에 대한 등록의 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에서 정리회사는 피심판청구인이 될 수 없고 오로지 관리인만이 피심판청구인적격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3후1414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을 주식회사 논노상사로 표시하여 피심판청구인이 그가 상표권자인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를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등록상표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특허청의 초심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논노상사는 1992. 12. 8. 자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된 회사로서 같은 날짜로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표등록취소의 심판청구에서는 오직 관리인만이 피심판청구인적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심결은 이를 간과하여 정리회사의 피심판청구인적격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3. 구 상표법(1995. 1. 5. 법률 제4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상표에 관한 심판청구서를 보정할 경우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한 당사자표시의 보정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당사자표시의 보정은 심판청구서상의 당사자표시만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의 취지와 그 이유 등 심판청구서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를 확정한 다음 그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판청구서상의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당사자란에 피심판청구인을 '주식회사 논노상사'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바라는 청구의 목적이라는 견지에서 청구원인을 살펴보면 심판청구인이 주식회사 논노상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상표권의 등록취소를 구한다는 것이어서, 심판청구인이 주식회사 논노상사에 대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관리인을 피심판청구인으로 표시하여 청구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터이므로, 심판청구인은 단지 심판청구서상 피심판청구인의 표시를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로 잘못 표시하였음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의 피심판청구인 내지 그 실질적인 피심판청구인은 그 관리인임을 알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측 대리인으로 심판에 관여한 청구외 변리사 소외인에 대한 위임은 바로 그 관리인이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심판청구인에게 이 사건의 피심판청구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도록 명하여 피심판청구인을 명확히 확정한 다음에, 확정된 피심판청구인이 관리인이라면 피심판청구인의 표시를 관리인으로 보정케 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4. 결국 원심심결에는 정리회사의 피심판청구인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피심판청구인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 심리·판단한 위법이 있으므로,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에 상당한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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