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그42
판시사항
당사자에게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0. 14.자 2004그69 결정, 대법원 2011. 10. 19.자 2011그171 결정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나무향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승 외 4인)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17. 3. 21.자 2017카정68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발령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외에는 달리 근거가 없다. 한편 위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따라서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법원이 이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불복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4.자 2004그69 결정, 대법원 2011. 10. 19.자 2011그171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경7632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인도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에 특별항고인이 위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한 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데, 항고법원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자 특별항고인이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항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별항고는 그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17. 3. 21.자 2017카정68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발령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외에는 달리 근거가 없다. 한편 위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따라서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법원이 이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불복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4.자 2004그69 결정, 대법원 2011. 10. 19.자 2011그171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경7632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인도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에 특별항고인이 위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한 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데, 항고법원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자 특별항고인이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항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별항고는 그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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