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30820
판시사항
가압류 채무자에게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한 자가 그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한 가압류 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96조, 제702조, 제713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옥)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영철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6. 13. 선고 94나83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소외 1에 대한 합계 금 1,797,829,789원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1993. 2.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위 소외 1 소유의 소외 주식회사 홍익상호신용금고 주식 50,000주에 대한 주식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 위 소외 1은 같은 해 3. 2. 같은 법원에 가압류 해방공탁금 1,797,829,789원을 공탁하고 위 가압류 집행취소 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는 위 소외 1에 대한 공증인가 종로합동법률사무소 1993년 증서 제2333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같은 해 7. 1.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소외 1의 소외 대한민국에 대한 위 해방공탁금 중 금 1,272,000,000원의 회수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같은 법원 공탁공무원은 같은 해 7. 8.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고 위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원고들의 가압류와 피고의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0.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여 같은 해 8. 10.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위 해방공탁금 중 원고들에게 금 1,048,853,899원, 피고에게 금 748,975,890원을 각 배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위 소외 1의 동생인 소외 2의 부탁을 받고 그의 보증하에 1993. 3. 2. 위 소외 1에게 금 1,200,000,000원을 대여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들의 위 소외 1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 소외 1, 소외 2와 통정하여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가압류 집행취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압류 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자는 비록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 1,200,000,000원을 위 주식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의 일부로 사용하였는데, 피고도 위 금원 대여 당시 그가 대여하는 금원이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어질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위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로서 위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위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이 바로 위 주식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것인 이상, 위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배당절차에 있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 효력을 주장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배당절차에 있어 원고들과 피고에게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해방공탁금의 성격이나 배당요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영철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6. 13. 선고 94나83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소외 1에 대한 합계 금 1,797,829,789원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1993. 2.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위 소외 1 소유의 소외 주식회사 홍익상호신용금고 주식 50,000주에 대한 주식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 위 소외 1은 같은 해 3. 2. 같은 법원에 가압류 해방공탁금 1,797,829,789원을 공탁하고 위 가압류 집행취소 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는 위 소외 1에 대한 공증인가 종로합동법률사무소 1993년 증서 제2333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같은 해 7. 1.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소외 1의 소외 대한민국에 대한 위 해방공탁금 중 금 1,272,000,000원의 회수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같은 법원 공탁공무원은 같은 해 7. 8.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고 위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원고들의 가압류와 피고의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0.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여 같은 해 8. 10.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위 해방공탁금 중 원고들에게 금 1,048,853,899원, 피고에게 금 748,975,890원을 각 배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위 소외 1의 동생인 소외 2의 부탁을 받고 그의 보증하에 1993. 3. 2. 위 소외 1에게 금 1,200,000,000원을 대여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들의 위 소외 1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 소외 1, 소외 2와 통정하여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가압류 집행취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압류 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자는 비록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 1,200,000,000원을 위 주식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의 일부로 사용하였는데, 피고도 위 금원 대여 당시 그가 대여하는 금원이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어질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위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로서 위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위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이 바로 위 주식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것인 이상, 위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배당절차에 있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 효력을 주장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배당절차에 있어 원고들과 피고에게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해방공탁금의 성격이나 배당요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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