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50619
판시사항
판결요지
[1]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 [2] 주식 자체는 유효하게 발행되었지만 주식의 이전 등 관계로 당사자 간에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진실의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명의상의 주주를 상대로 의결권의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명의상의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그가 가진 주식 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규정한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8조 제1항 소정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는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32조 / [2]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8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은물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재인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0. 9. 선고 97나23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다카319 판결 참조).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1과 소외 2의 공동투자로 설립된 회사인데(설립 당시 자본금은 금 300,000,000원이고, 발행주식은 10,000원권 보통주식 30,000주이며, 위 주식보유비율은 위 소외 1 측에서 47%에 상당하는 14,100주를, 원고를 포함한 위 소외 2 측에서 53%에 상당하는 15,900주를 가지고 있었다.), 1993. 5.경 보세구역 안에 영업용 보세장치장을 설영하기 위한 자본금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주 20,000주(1주의 금액 10,000원)를 발행하게 된 사실, 그 신주인수 방법은 소외 동삼수산 주식회사(이하 동삼수산이라고만 한다)가 피고 발행의 위 신주 전부를 인수하되, 그 인수 대금은 원고가 조달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신주인수 대금을 위 동삼수산에게 제공하였고 동삼수산은 위 금원으로 피고 발행의 위 신주를 인수한 사실, 그 후 원고는 동삼수산 명의로 되어 있던 위 신주 중 소외 2 측의 지분비율(53%)에 상응하는 10,600주를 소외 3, 소외 4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친 사실, 신주 발행 당시 위 소외 1 측이나 위 소외 2 측에서 피고의 주식보유비율을 변동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이러한 피고의 설립 과정과 위 신주 20,000주에 대한 발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주 중 적어도 위 소외 3, 소외 4 앞으로 명의개서된 10,600주는 원고를 포함한 위 소외 2 측에서 처음부터 인수한 것이었는데, 이를 잠시 동삼수산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한 후, 피고는 그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위 소외 1의 1인 지배하에 있었으므로 위 신주 전부는 위 소외 1 측에 귀속되어야 한다거나 일단 동삼수산 앞으로 위 10,600주가 명의신탁된 이상 그 후 대표이사인 위 소외 1의 의사에 터잡음이 없이 위 소외 3, 소외 4 등 2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 한들 주식양도의 효력은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명의신탁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부당하게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주식 자체는 유효하게 발행되었지만 주식의 이전 등 관계로 당사자 간에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진실의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명의상의 주주를 상대로 의결권의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결정을 받았을 경우에, 그 명의상의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그가 가진 주식 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규정한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8조 제1항 소정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는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0. 9. 선고 97나23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다카319 판결 참조).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1과 소외 2의 공동투자로 설립된 회사인데(설립 당시 자본금은 금 300,000,000원이고, 발행주식은 10,000원권 보통주식 30,000주이며, 위 주식보유비율은 위 소외 1 측에서 47%에 상당하는 14,100주를, 원고를 포함한 위 소외 2 측에서 53%에 상당하는 15,900주를 가지고 있었다.), 1993. 5.경 보세구역 안에 영업용 보세장치장을 설영하기 위한 자본금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주 20,000주(1주의 금액 10,000원)를 발행하게 된 사실, 그 신주인수 방법은 소외 동삼수산 주식회사(이하 동삼수산이라고만 한다)가 피고 발행의 위 신주 전부를 인수하되, 그 인수 대금은 원고가 조달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신주인수 대금을 위 동삼수산에게 제공하였고 동삼수산은 위 금원으로 피고 발행의 위 신주를 인수한 사실, 그 후 원고는 동삼수산 명의로 되어 있던 위 신주 중 소외 2 측의 지분비율(53%)에 상응하는 10,600주를 소외 3, 소외 4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친 사실, 신주 발행 당시 위 소외 1 측이나 위 소외 2 측에서 피고의 주식보유비율을 변동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이러한 피고의 설립 과정과 위 신주 20,000주에 대한 발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주 중 적어도 위 소외 3, 소외 4 앞으로 명의개서된 10,600주는 원고를 포함한 위 소외 2 측에서 처음부터 인수한 것이었는데, 이를 잠시 동삼수산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한 후, 피고는 그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위 소외 1의 1인 지배하에 있었으므로 위 신주 전부는 위 소외 1 측에 귀속되어야 한다거나 일단 동삼수산 앞으로 위 10,600주가 명의신탁된 이상 그 후 대표이사인 위 소외 1의 의사에 터잡음이 없이 위 소외 3, 소외 4 등 2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 한들 주식양도의 효력은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명의신탁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부당하게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주식 자체는 유효하게 발행되었지만 주식의 이전 등 관계로 당사자 간에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진실의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명의상의 주주를 상대로 의결권의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결정을 받았을 경우에, 그 명의상의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그가 가진 주식 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규정한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8조 제1항 소정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는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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