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누13941
판시사항
[1]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증액경정처분 사이에 재화공급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부과처분 전의 합의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에 재화공급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건물이 분양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이후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는데 증액경정처분이 있기 이전 위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이라면 이는 부과처분 전의 합의해제에 해당한다. [2]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에 합의해제 되고, 이미 수령한 분양대금까지 모두 반환되었다면 재화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위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경)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웅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8. 13. 선고 94구200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건물 중 그 판시 5개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이 1993. 5. 22.부터 같은 해 7. 8. 사이에 합의해제되고, 그 부분에 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 모두 반환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소송에 있어서 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인바, 재화의 공급이 있었으나 납세의무자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재화공급계약이 합의해제 되고, 그 공급대가까지 모두 반환되었다면 재화공급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재화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누822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 부분이 분양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가 1993. 6. 16.에 당초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이후인 같은 해 9. 16.에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는데 증액경정처분이 있기 이전인 같은 해 5. 22.부터 같은 해 7.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이라면 이는 부과처분 전의 합의해제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분양계약이 부과처분 전에 합의해제 되고, 이미 수령한 분양대금까지 모두 반환된 것이라면 재화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합의해제가 납세의무 성립 후에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2383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8. 13. 선고 94구200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건물 중 그 판시 5개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이 1993. 5. 22.부터 같은 해 7. 8. 사이에 합의해제되고, 그 부분에 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 모두 반환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소송에 있어서 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인바, 재화의 공급이 있었으나 납세의무자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재화공급계약이 합의해제 되고, 그 공급대가까지 모두 반환되었다면 재화공급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재화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누822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 부분이 분양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가 1993. 6. 16.에 당초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이후인 같은 해 9. 16.에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는데 증액경정처분이 있기 이전인 같은 해 5. 22.부터 같은 해 7.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이라면 이는 부과처분 전의 합의해제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분양계약이 부과처분 전에 합의해제 되고, 이미 수령한 분양대금까지 모두 반환된 것이라면 재화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합의해제가 납세의무 성립 후에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2383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4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