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누4937
판시사항
판결요지
[1]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공고 제53호에 따라 도시설계구역에 속하게 되어 인접 토지와 공동으로 3층 이상 20층 이하의 업무, 판매, 근린, 관람집회, 전시, 통신촬영시설 용도의 건축물만을 건축할 수 있고 주거용 건물의 신축이 금지된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되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은 같은 법 소정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같은 법 소정의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준비행위 착수 등을 하였으나 건축허가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이 때 그 연장되는 기간은, 건축허가신청일 또는 건축준비행위 착수일부터 건축제한기간 만료일까지라 할 것이며, 건축허가신청일 또는 건축준비행위 착수일 이전의 건축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연장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제1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2. 5. 선고 94구481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 중 원고들 공유인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토지는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공고 제53호에 따라 테헤란지구 도시설계구역에 속하게 된 사실, 위 건축법의 관계 규정에 따른 위 도시설계내용에 의하면 (주소 1 생략) 토지는 이 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기간 동안 인접 토지인 같은 동 142의 42 토지와 공동으로 3층 이상 20층 이하의 업무, 판매, 근린, 관람집회, 전시, 통신촬영시설 용도의 건축물만을 건축할 수 있고, 주거용 건물의 신축이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도시설계구역 안의 위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되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3292 판결, 1995. 12. 22. 선고 95누11313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4572 판결은 주거용 건물의 건축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에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등 제한이 가해진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인데, 서울특별시장은 1990. 5. 15.부터 1992.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들 중 역삼동 및 대치동 토지가 포함된 서울특별시 전역의 토지에 대하여 건축경기 과열 및 건축자재수급 불균형 조절을 위한 용도별 건축허가제한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위 역삼동 및 대치동 토지에 건축하려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용시설에 대하여는 1991. 5. 6.부터 1992. 12. 31.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사실, 원고들은 1992. 2. 22. 위 역삼동 토지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원고 1은 같은 해 5. 20. 위 대치동 토지에 대하여 업무용시설의 각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위 건축허가제한조치에 따라 그 허가신청이 반려된 사실, 원고들은 1993. 2. 27. 위 역삼동 토지에, 원고 1은 같은 해 1. 13. 위 대치동 토지에 각 업무용 시설의 건축을 착공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역삼동 및 대치동 토지에 관한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위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의 기산점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적어도 건축의사와 능력이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출된 때부터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역삼동 및 대치동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가 신청된 1992. 2. 22. 또는 같은 해 5. 20.에는 원고들의 건축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 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위 각 토지가 건축허가 제한을 받은 기간인 1991. 5. 6.부터 1992. 12. 31.까지 605일간의 기간을 합산하면, 위 역삼동 토지의 건축 착공일인 1993. 2. 27. 및 위 대치동 토지의 건축 착공일인 같은 해 1. 13.에는 각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진행중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각 택지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 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은 법 소정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법 소정의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준비행위 착수 등을 하였으나 건축허가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이 때 그 연장되는 기간은, 건축허가신청일 또는 건축준비행위 착수일부터 건축제한기간 만료일까지라 할 것이며, 건축허가신청일 또는 건축준비행위 착수일 이전의 건축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까지도 연장되는 기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1894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위 역삼동 및 대치동 토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각 건축허가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건축허가제한기간 전체를 합산하였고, 더욱이 위 대치동 토지에 관하여는 원래의 이용·개발의무기간 2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건축허가 신청이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함에도 이러한 경우까지 당연히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고, 원고들이 연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각 업무용 시설의 건축에 착공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2. 5. 선고 94구481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 중 원고들 공유인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토지는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공고 제53호에 따라 테헤란지구 도시설계구역에 속하게 된 사실, 위 건축법의 관계 규정에 따른 위 도시설계내용에 의하면 (주소 1 생략) 토지는 이 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기간 동안 인접 토지인 같은 동 142의 42 토지와 공동으로 3층 이상 20층 이하의 업무, 판매, 근린, 관람집회, 전시, 통신촬영시설 용도의 건축물만을 건축할 수 있고, 주거용 건물의 신축이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도시설계구역 안의 위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되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3292 판결, 1995. 12. 22. 선고 95누11313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4572 판결은 주거용 건물의 건축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에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등 제한이 가해진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인데, 서울특별시장은 1990. 5. 15.부터 1992.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들 중 역삼동 및 대치동 토지가 포함된 서울특별시 전역의 토지에 대하여 건축경기 과열 및 건축자재수급 불균형 조절을 위한 용도별 건축허가제한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위 역삼동 및 대치동 토지에 건축하려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용시설에 대하여는 1991. 5. 6.부터 1992. 12. 31.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사실, 원고들은 1992. 2. 22. 위 역삼동 토지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원고 1은 같은 해 5. 20. 위 대치동 토지에 대하여 업무용시설의 각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위 건축허가제한조치에 따라 그 허가신청이 반려된 사실, 원고들은 1993. 2. 27. 위 역삼동 토지에, 원고 1은 같은 해 1. 13. 위 대치동 토지에 각 업무용 시설의 건축을 착공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역삼동 및 대치동 토지에 관한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위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의 기산점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적어도 건축의사와 능력이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출된 때부터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역삼동 및 대치동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가 신청된 1992. 2. 22. 또는 같은 해 5. 20.에는 원고들의 건축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 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위 각 토지가 건축허가 제한을 받은 기간인 1991. 5. 6.부터 1992. 12. 31.까지 605일간의 기간을 합산하면, 위 역삼동 토지의 건축 착공일인 1993. 2. 27. 및 위 대치동 토지의 건축 착공일인 같은 해 1. 13.에는 각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진행중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각 택지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 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은 법 소정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법 소정의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준비행위 착수 등을 하였으나 건축허가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이 때 그 연장되는 기간은, 건축허가신청일 또는 건축준비행위 착수일부터 건축제한기간 만료일까지라 할 것이며, 건축허가신청일 또는 건축준비행위 착수일 이전의 건축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까지도 연장되는 기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1894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위 역삼동 및 대치동 토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각 건축허가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건축허가제한기간 전체를 합산하였고, 더욱이 위 대치동 토지에 관하여는 원래의 이용·개발의무기간 2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건축허가 신청이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함에도 이러한 경우까지 당연히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고, 원고들이 연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각 업무용 시설의 건축에 착공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3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