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후2077
판시사항
[1] 등록상표를 다른 등록상표와 결합하여 사용한 것도 그 상표의 사용인지 여부(적극) [2] 등록상표들을 결합하여 사용한 경우에 등록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이 있다고 하여 정당한 상표의 사용으로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등록상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지정상품의 표장에 피심판청구인의 다른 등록상표와 함께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그 식별력이 있는 한 그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2]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한 상표는 피심판청구인의 다른 등록상표인 도형상표를 맨윗단에 배치하고, 둘째 단에는 피심판청구인의 또 다른 등록상표들인 "리도" 및 이 사건 등록상표 "큐티"를 함께 표기하되 "큐티"는 "리도"보다 훨씬 크게 하여 다른 글자꼴로 표시하였고, 셋째 단에는 "베이비"를, 맨아랫단에는 "샴푸"를 표기하여 이들을 결합하여 사용한 것인바, 위 상표 중 "베이비"와 "샴푸"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부분들로서 식별력이 있는 요부(要部)가 될 수 없으며, 나머지 도형 부분과 각 문자 부분들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문자 부분 중 이 사건 등록상표인 "큐티"는 "리도"라는 문자와는 다른 형태의 글자꼴로 더 크게 표시된 것이어서 등록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이 있고 따라서 그 식별력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심판청구인은 위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인 "큐티"를 사용한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후1015 판결(공1995상, 1342)
판례내용
【심판청구인,피상고인】 로레알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외 1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원심심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5. 11. 30. 선고 93항당334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기재한 증거에 의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한 상표는 상단에 도형을, 그 밑에 "리도 큐티"를 표시하고, 다시 그 밑에 "베이비 샴푸"를 병기한 것인바, 이 중 "베이비 샴푸"는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이어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살펴볼 때 상측에 표시된 도형 부분이나, "리도"라는 문자의 식별력을 부정할 수 없음에 비추어 수요자들은 위 실사용 상표로부터 도형 부분과 "리도" 및 "큐티"의 3 부분의 결합상표나 도형 부분과 "리도 큐티"의 2 부분의 결합상표의 사용으로 인식할 뿐, 위 실사용 상표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 "큐티"의 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등록상표를 사용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불사용으로 인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인정 판단하였다. 그러나, 등록상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지정상품의 표장에 피심판청구인의 다른 등록상표와 함께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그 식별력이 있는 한 그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후101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한 위 상표는 피심판청구인의 다른 등록상표인 도형상표(등록 제90645호)를 맨윗단에 배치하고, 둘째 단에는 피심판청구인의 또 다른 등록상표인 "리도"(등록 제87204호) 및 이 사건 등록상표 "큐티"를 함께 표기하되 "큐티"는 "리도"보다 훨씬 크게 하여 다른 글자꼴로 표시하였고, 셋째 단에는 "베이비"를, 맨아랫단에는 "샴푸"를 표기하여 이들을 결합하여 사용한 것인바, 위 상표 중 "베이비"와 "샴푸"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부분들로서 식별력이 있는 요부(要部)가 될 수 없으며, 나머지 도형 부분과 각 문자 부분들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분리 관찰될 수 있으며, 문자 부분 중 이 사건 등록상표인 "큐티"는 "리도"라는 문자와는 다른 형태의 글자꼴로 더 크게 표시된 것이어서 등록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이 있고 따라서 그 식별력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심판청구인은 위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상표의 사용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상표사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원심심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5. 11. 30. 선고 93항당334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기재한 증거에 의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한 상표는 상단에 도형을, 그 밑에 "리도 큐티"를 표시하고, 다시 그 밑에 "베이비 샴푸"를 병기한 것인바, 이 중 "베이비 샴푸"는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이어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살펴볼 때 상측에 표시된 도형 부분이나, "리도"라는 문자의 식별력을 부정할 수 없음에 비추어 수요자들은 위 실사용 상표로부터 도형 부분과 "리도" 및 "큐티"의 3 부분의 결합상표나 도형 부분과 "리도 큐티"의 2 부분의 결합상표의 사용으로 인식할 뿐, 위 실사용 상표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 "큐티"의 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등록상표를 사용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불사용으로 인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인정 판단하였다. 그러나, 등록상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지정상품의 표장에 피심판청구인의 다른 등록상표와 함께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그 식별력이 있는 한 그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후101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한 위 상표는 피심판청구인의 다른 등록상표인 도형상표(등록 제90645호)를 맨윗단에 배치하고, 둘째 단에는 피심판청구인의 또 다른 등록상표인 "리도"(등록 제87204호) 및 이 사건 등록상표 "큐티"를 함께 표기하되 "큐티"는 "리도"보다 훨씬 크게 하여 다른 글자꼴로 표시하였고, 셋째 단에는 "베이비"를, 맨아랫단에는 "샴푸"를 표기하여 이들을 결합하여 사용한 것인바, 위 상표 중 "베이비"와 "샴푸"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부분들로서 식별력이 있는 요부(要部)가 될 수 없으며, 나머지 도형 부분과 각 문자 부분들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분리 관찰될 수 있으며, 문자 부분 중 이 사건 등록상표인 "큐티"는 "리도"라는 문자와는 다른 형태의 글자꼴로 더 크게 표시된 것이어서 등록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이 있고 따라서 그 식별력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심판청구인은 위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상표의 사용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상표사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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