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당이득금반환등

저장 사건에 추가
2010가합105698

판례내용

【원 고】 경남기업 주식회사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김영갑 외 1인)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늘 담당변호사 홍상진)

【변론종결】2011. 6.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경남기업 주식회사에게 2,100,000,000원, 원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에게 9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5. 8.부터 2011. 6.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소외 대한주택공사는 아산배방지구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원고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경남기업’이라 한다)만이 입찰에 응하자 수의계약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2007. 1. 26.경 원고 경남기업에게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나.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원고 경남기업 지분율 70%, 원고 롯데건설 주식회사 지분율 30%) 2007. 4. 16.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81,199,000,000원, 공사기간 2007. 4. 19.부터 2011. 1. 17.까지로 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Ⅱ)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이하 생략) ⑤ 대한주택공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공사계약특수조건(Ⅱ)] 제15조 물가변동적용 제외 ① 계약자는 구매 자재 중 국외 공급분에 해당하는 자재와 관련된 금액(자재비, 예비품, 기술료, 보험료 등과 같은 항목의 국외업체와의 계약분 일체)에 대해서는 입찰시 입찰안내서의 “입찰금액 내역서 작성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내·외자 구분내역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약기간 중의 물가변동을 고려한 금액으로서 물가조정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고정불변금액이다. 따라서 입찰자는 전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물가변동(환율변동 등)을 입찰하기 전에 이를 모두 감안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본 조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여하한 경우에도 1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물가연동제 적용을 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문서인 공사입찰특별유의서(Ⅱ)에서는 가스터빈 및 스팀터빈 공급업체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7. 6.경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국외업체인 SIEMENS로부터 가스터빈을 매수하여 2007. 7. 27.부터 2010. 2. 23.까지 매매대금으로 합계 274,530,117SEK를 지급하였고, 2008. 1.경 위 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공급업체 중 하나인 S. N. M으로부터 스팀터빈을 매수하여 2008. 3. 31.부터 2010. 1. 15.까지 매매대금으로 합계 623,278,000¥을 지급하였다. 제3조 : 가스터빈 공급업체의 자격조건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스터빈 공급업체에서 제작된 제품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 가스터빈 공급업체의 자격 가스터빈 40MW급 이상의 설계 및 제작능력을 보유하고 동급 이상의 가스터빈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원천기술 보유업체 제4조 : 스팀터빈 공급업체의 범위 ① 스팀터빈 공급업체의 범위는 아래의 표에 제시된 업체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업체명제작사 국적업체명제작사 국적GE미국MITSUI일본KAWASAKI일본HITACHI일본SIEMENS독일, 프랑스MITSUBISHI일본TOSIBA일본S. M. N일본 라. 원고 경남기업은 2008년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환율이 상승하여 국외에서 구입하기로 한 위 가스터빈 등의 가격이 폭등하자 2009. 5. 7.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공사계약특수조건(Ⅱ) 제1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그 후에도 원고 경남기업은 피고에게 2009. 10. 2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신청, 2009. 12. 11.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을 통한 분쟁의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조항을 이유로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제9706호, 2009. 5. 22.) 제8조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14, 15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조항은 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1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반하는 규정으로 무효이며, ③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나. 가사 이 사건 조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위 조항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② 이 사건의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13,130,013,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일부 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가. 약관규제법 제6조, 제11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임과 동시에 원고들의 계약금액 조정요구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11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제1호는 “약관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은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인 2007. 4. 16.에는 2008년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상승을 예상할 수 없었고, 계약 체결 이후 환율변동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계약당사자 모두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경우에 따라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원고들이 환차익 상당의 이득을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계약금액 조정요구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조항이그러한 권리를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가계약법 제19조 등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이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호, 제7호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원고들에게는 위 규정에 기하여 피고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호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규정은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관계에서 관계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서로 간에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고 하여 그 특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위 규정이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금액 조정요구권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위 법률에 기한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계약특수조건(Ⅱ)에 이 사건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조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회계규칙, 공사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조항이 원고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에게 계약금액 조정요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위 가, 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 1)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인 이 사건 조항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위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사업자가 약관을 사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약관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바(같은 조 제3항),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등 참조). 또한 약관규제법 제3조에 따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804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이 계약당사자 일방인 원고들에게만 불리한 내용이 아니고 국가계약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계약금액 조정요구권이 부여되는 것도 아닌 이상, 원고들이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인하여 환차손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조항이 피고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사 이 사건 조항이 피고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사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가 있었던 2006. 9. 27. 원고 경남기업을 포함한 7개 참가 기업에게 현장설명서와 함께 이 사건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공사계약특수조건(Ⅱ)가 기재된 입찰안내서를 배부한 사실, 위 현장설명서의 ‘9. 입찰자 유의사항’ 중 ‘나. 일반사항 1)항’에서는 “입찰자는 관련법규, 상위계획, 각종 평가보고서,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당시 원고 경남기업에서 이 사건 공사의 입찰절차를 담당했던 기술팀장 소외인은 피고가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검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인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비정상적인 환율 상승으로 약 131억 원에 달하는 환차손을 입게 되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 사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계약특수조건(Ⅱ)에 이 사건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이 위 도급계약상의 공급물품인 가스터빈, 스팀터빈을 위 계약상의 요건을 갖춘 국외업체인 SIEMENS, S. M. N.으로부터 각 매수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5,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소외 건설계약연구원의 조정산출결과에 의할 때 2007. 4. 16.부터 2008. 8. 29.까지의 물가변동에 따른 지수조정률이 27.94%이고 그로 인한 환차손이 13,130,013,000원에 달하는 사실, 1SEK에 대한 원화의 가치 변동이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137.27원, 가스터빈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7. 6. 29. 약 137원이었다가 2007. 11. 5.에는 약 142.60원, 2008. 6. 2.에는 약 171.10원으로 각 상승한 사실, 100¥에 대한 원화의 가치변동이 위 2007. 4. 16.에는 786.51원이었다가 스팀터빈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8. 1. 25.에는 약 996원, 2009. 8. 19.에는 약 1,327원으로 각 상승하였으며 2010. 1. 15.에도 약 1,233원을 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환율상승으로 인한 가스터빈, 스팀터빈 등의 가격이 급등으로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측되기는 하나, 이 사건 도급계약은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서로 간의 합의에 기해 물가변동 등을 원인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 이상 그 합의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후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준(재판장) 정신구 진정화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