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4513
판시사항
판결요지
[1]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2] 1필지의 토지수용에 대하여 두 기관의 평가를 함께 참작하여 이의재결을 한 경우 한 기관의 평가가 위법한 이상 그 이의재결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행)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2. 10. 선고 92구56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당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용 대상 토지 중 포항시 (주소 생략) 임야 33,925㎡(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고 한다)와 그 비교표준지의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 개별요인의 점에 관하여 평가를 달리한 원심 감정인의 감정평가를 채택하고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로 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의 과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또한 1필지의 토지수용에 대하여 두 기관의 평가를 함께 참작하여 이의재결을 한 경우 한 기관의 평가가 위법한 이상 그 이의재결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인바(당원 1991. 4. 23. 선고 90누353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중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은 이 사건 쟁점 토지와 그 비교표준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도로교통 등 가격에 미치는 제반 요인 중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도로 및 접근조건, 획지조건, 법적 규제조건 등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각 항목별로 우열관계를 백분율로 표시하였을 뿐 그 개별요인 비교사유에 대하여는 조건별로 아무런 구체적인 이유설시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의 기초로 삼은 2개의 감정평가 중 위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한 이상 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결정도 역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이용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2. 10. 선고 92구56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당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용 대상 토지 중 포항시 (주소 생략) 임야 33,925㎡(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고 한다)와 그 비교표준지의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 개별요인의 점에 관하여 평가를 달리한 원심 감정인의 감정평가를 채택하고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로 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의 과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또한 1필지의 토지수용에 대하여 두 기관의 평가를 함께 참작하여 이의재결을 한 경우 한 기관의 평가가 위법한 이상 그 이의재결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인바(당원 1991. 4. 23. 선고 90누353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중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은 이 사건 쟁점 토지와 그 비교표준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도로교통 등 가격에 미치는 제반 요인 중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도로 및 접근조건, 획지조건, 법적 규제조건 등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각 항목별로 우열관계를 백분율로 표시하였을 뿐 그 개별요인 비교사유에 대하여는 조건별로 아무런 구체적인 이유설시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의 기초로 삼은 2개의 감정평가 중 위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한 이상 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결정도 역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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