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누23855
판시사항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에서 "복무기간 계산은 정부수립의 년 이전에 소급하지 못한다"고 한 규정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군인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취지, 군인연금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법, 같은 법 부칙(1970. 1. 1.) 제2항에서 1948. 8. 15.부터 군인연금제도 시행일 전날인 1959. 12. 31.까지의 사이에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1959.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6조 제9항이 "복무기간 계산은 정부수립의 년 이전에 소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군인연금기금과 국가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의 계산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11. 11. 선고 93구234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군인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취지, 군인연금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법, 위 법 부칙(1970. 1. 1.) 제2항에서 1948. 8. 15.부터 군인연금제도 시행일 전날인 1959. 12. 31.까지의 사이에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1959.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16조 제9항이 "복무기간 계산은 정부수립의 년 이전에 소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군인연금기금과 국가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의 계산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피고,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11. 11. 선고 93구234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군인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취지, 군인연금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법, 위 법 부칙(1970. 1. 1.) 제2항에서 1948. 8. 15.부터 군인연금제도 시행일 전날인 1959. 12. 31.까지의 사이에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1959.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16조 제9항이 "복무기간 계산은 정부수립의 년 이전에 소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군인연금기금과 국가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의 계산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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