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2685
판시사항
판결요지
[1] 사법시험령 제5조, 제6조, 제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합격자가 사법시험령 제6조, 제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당회의 제2차 시험과 차회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되는 데 불과한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더 이상 위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사법시험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새로이 실시된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상고심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판시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총무처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2. 29. 선고 94구2055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사법시험령 제5조, 제6조, 제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합격자가 사법시험령 제6조, 제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당회의 제2차 시험과 차회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되는 데 불과한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더 이상 위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6867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4년에 시행된 36회 사법시험의 제1차 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 처분을 받게 되자 원심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실시된 37회 사법시험의 제1차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불합격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상고심에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 1995. 11. 21. 선고 94누11293 판결 등 참조) 하겠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파기하고, 대법원이 이를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피고,피상고인】 총무처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2. 29. 선고 94구2055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사법시험령 제5조, 제6조, 제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합격자가 사법시험령 제6조, 제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당회의 제2차 시험과 차회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되는 데 불과한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더 이상 위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6867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4년에 시행된 36회 사법시험의 제1차 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 처분을 받게 되자 원심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실시된 37회 사법시험의 제1차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불합격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상고심에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 1995. 11. 21. 선고 94누11293 판결 등 참조) 하겠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파기하고, 대법원이 이를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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