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5479
판시사항
미제출 사업계획서의 보완요청이 없이 막바로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은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건축하려는 건물의 규모보다 난방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서가 그다지 복잡한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만큼 행정청으로서는 일응 위 미제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청한 다음 허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보완요청이 없이 막바로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은 그 점에서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7조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양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요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3. 23. 선고 94구287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 같은법시행령 [별표 1],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고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연간 1,000톤 이상인 일반보일러 {이동식시설,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휘발유, 납사)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을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한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건축허가 신청시 그 신청한 건축물의 난방시설의 규모와 사용연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신청한 건축물이 위 제한대상 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불가하였다 할 것이나, 원고가 건축하려는 건물의 규모보다 난방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서가 그다지 복잡한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만큼 피고로서는 일응 위 미제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청한 다음 허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보완요청이 없이 막바로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점에서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1994. 7. 18.자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라는 제목의 서면(갑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난방시설의 규모 및 사용연료에 대한 사업계획서 미첨부로 대기배출시설 유무에 대한 검토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그 허부 이전에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면서 "신청지는 농촌지역으로서 '농촌지역 숙박시설 억제지시'에 의하여 억제대상 건축물"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건축허가 여부 단계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건축허가 신청 자체를 반려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단은 이를 불허가 처분으로 파악한 것으로서 적절치 않으나 위 반려처분을 취소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이 사건 처분이 공익상 필요의 불허가처분임을 전제로 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투기성이 있다는 소론 주장은 피고가 원심에서 하지 아니한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3. 23. 선고 94구287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 같은법시행령 [별표 1],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고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연간 1,000톤 이상인 일반보일러 {이동식시설,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휘발유, 납사)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을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한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건축허가 신청시 그 신청한 건축물의 난방시설의 규모와 사용연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신청한 건축물이 위 제한대상 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불가하였다 할 것이나, 원고가 건축하려는 건물의 규모보다 난방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서가 그다지 복잡한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만큼 피고로서는 일응 위 미제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청한 다음 허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보완요청이 없이 막바로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점에서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1994. 7. 18.자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라는 제목의 서면(갑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난방시설의 규모 및 사용연료에 대한 사업계획서 미첨부로 대기배출시설 유무에 대한 검토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그 허부 이전에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면서 "신청지는 농촌지역으로서 '농촌지역 숙박시설 억제지시'에 의하여 억제대상 건축물"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건축허가 여부 단계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건축허가 신청 자체를 반려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단은 이를 불허가 처분으로 파악한 것으로서 적절치 않으나 위 반려처분을 취소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이 사건 처분이 공익상 필요의 불허가처분임을 전제로 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투기성이 있다는 소론 주장은 피고가 원심에서 하지 아니한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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