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쿠17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28. 자 90마866 결정(공1991,578)
판례내용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이 소론과 같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은 신청인이 재심청구인이 되어 제기한 본안소송인 당원 94재후57호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그 재심의 소가 관할위반으로 소각하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한 만큼 위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당원 1990.11.28. 자 90마866 결정 참조) 따라서 위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도록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이 소론과 같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은 신청인이 재심청구인이 되어 제기한 본안소송인 당원 94재후57호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그 재심의 소가 관할위반으로 소각하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한 만큼 위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당원 1990.11.28. 자 90마866 결정 참조) 따라서 위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도록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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