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후1005
판시사항
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나. 상표 "SUPERVIS"와 "SUPER VISCO STATIC"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나. 본원상표 "SUPERVIS"와 선 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생략) "SUPER VISCO STATIC"과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인용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세 단어가 외관상 구분되어 있고 이들이 결합하여 어떤 새로운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인용상표는 앞의 두 단어 "SUPER VISCO"만으로 약칭될 수 있고, 이 경우 본원상표와는 그 칭호가 각각 "슈퍼비스"와 "슈퍼비스코"로서 끝 음절에 "코"가 있고 없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여 양 상표의 칭호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다같이 상품류 구분 제40류 원유, 가솔린 등으로 동일·유사한 상품이어서 양 상표가 공존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이다.
나. 본원상표 "SUPERVIS"와 선 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생략) "SUPER VISCO STATIC"과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인용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세 단어가 외관상 구분되어 있고 이들이 결합하여 어떤 새로운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인용상표는 앞의 두 단어 "SUPER VISCO"만으로 약칭될 수 있고, 이 경우 본원상표와는 그 칭호가 각각 "슈퍼비스"와 "슈퍼비스코"로서 끝 음절에 "코"가 있고 없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여 양 상표의 칭호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다같이 상품류 구분 제40류 원유, 가솔린 등으로 동일·유사한 상품이어서 양 상표가 공존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유공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철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5. 4. 28. 자 94항원14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4.1.25.선고 93후1179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본원상표"와 선 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생략) "인용상표"과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인용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세 단어가 외관상 구분되어 있고 이들이 결합하여 어떤 새로운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인용상표는 앞의 두 단어 "SUPER VISCO"만으로 약칭될 수 있고, 이 경우 본원상표와는 그 칭호가 각각 "슈퍼비스"와 "슈퍼비스코"로서 끝 음절에 "코"가 있고 없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여 양 상표의 칭호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다같이 상품류 구분 제40류 원유, 가솔린 등으로 동일·유사한 상품이어서 양상표가 공존할 경우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 유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5. 4. 28. 자 94항원14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4.1.25.선고 93후1179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본원상표"와 선 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생략) "인용상표"과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인용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세 단어가 외관상 구분되어 있고 이들이 결합하여 어떤 새로운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인용상표는 앞의 두 단어 "SUPER VISCO"만으로 약칭될 수 있고, 이 경우 본원상표와는 그 칭호가 각각 "슈퍼비스"와 "슈퍼비스코"로서 끝 음절에 "코"가 있고 없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여 양 상표의 칭호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다같이 상품류 구분 제40류 원유, 가솔린 등으로 동일·유사한 상품이어서 양상표가 공존할 경우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 유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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