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57718
판시사항
가. 경매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 및 채권계산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범위
판결요지
가. 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에서의 “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는 퇴직금을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이 법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에서의 “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는 퇴직금을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이 법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변호사 강명훈 【피고(소송대리인),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28. 선고 94나313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2가 별지 선정자목록 2, 3, 5 내지 11 기재 선정자들의 추심위임을 받아 배당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서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위 선정자목록 2, 3, 5 내지 11 기재 선정자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 조치와 그 이유가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89조 제3항),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65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의‘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는 퇴직금을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위 법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퇴직금 우선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28. 선고 94나313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2가 별지 선정자목록 2, 3, 5 내지 11 기재 선정자들의 추심위임을 받아 배당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서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위 선정자목록 2, 3, 5 내지 11 기재 선정자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 조치와 그 이유가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89조 제3항),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65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의‘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는 퇴직금을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위 법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퇴직금 우선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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