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14190
판시사항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이자의 발생 시점
판결요지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의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97조, 제5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5.26. 선고 80다211 판결(공1981,13969)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 2. 10. 선고 93나110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민법 제587조 참조),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의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1.5.26.선고 80다211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공장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소외 1로부터 위 소외 1이 매수인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잔금지급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여 그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피고에게 인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확정하지 아니한 채 그 인정의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민법 제58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원심판결 중 위 소외 1이 피고에게 공장운영권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설시한 부분이 있으나 그 취지가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현재 피고가 새로 구입한 자물쇠로 이 사건 공장문을 잠구어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바, 그 경위를 심리하여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2. 잔금의 원금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아무런 상고이유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지연손해금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 2. 10. 선고 93나110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민법 제587조 참조),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의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1.5.26.선고 80다211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공장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소외 1로부터 위 소외 1이 매수인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잔금지급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여 그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피고에게 인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확정하지 아니한 채 그 인정의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민법 제58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원심판결 중 위 소외 1이 피고에게 공장운영권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설시한 부분이 있으나 그 취지가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현재 피고가 새로 구입한 자물쇠로 이 사건 공장문을 잠구어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바, 그 경위를 심리하여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2. 잔금의 원금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아무런 상고이유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지연손해금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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