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39086,94다39093(참가)
판시사항
부당한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은 민사소송법에서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0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고 다만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되면 그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다툴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9조, 제409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재항고인】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인지 보정명령은 민사소송법에서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0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볼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고 다만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되면 이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다툴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7.2.4. 자, 86그157 결정 참조), 원심재판장의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인지 보정명령은 민사소송법에서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0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볼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고 다만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되면 이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다툴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7.2.4. 자, 86그157 결정 참조), 원심재판장의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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