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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이 수익적 처분이거나 신청 내용대로 이루어진 처분인 경우,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한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토지거래허가처분에 관하여 매도인이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이 수익적인 처분이거나 신청에 의하여 신청 내용대로 이루어진 처분인 경우에는 처분 상대방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상대방은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매도인이 토지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매수인과 매도인의 공동 명의로 신청함에 따라 이루어진토지거래허가처분에 관하여, 매도인 역시 그 신청인이었고 처분의 내용도 그신청대로라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그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매도인이 토지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매수인과 매도인의 공동 명의로 신청함에 따라 이루어진토지거래허가처분에 관하여, 매도인 역시 그 신청인이었고 처분의 내용도 그신청대로라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그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9.14.선고82누55판결(공1982,964), 1991.1.29. 선고 90누6774 판결(공1991,885)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포천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7. 선고 93구138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수익적인 처분이거나 신청에 의하여 신청 내용대로 이루어진 처분인 경우에는 처분 상대방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상대방은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소외 1 등에게 매도하고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동 소외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동 소외인들과 원고의 공동 명의로 신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처분은 원고 역시 그 신청인이었고, 처분의 내용도 그 신청대로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겠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것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포천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7. 선고 93구138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수익적인 처분이거나 신청에 의하여 신청 내용대로 이루어진 처분인 경우에는 처분 상대방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상대방은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소외 1 등에게 매도하고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동 소외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동 소외인들과 원고의 공동 명의로 신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처분은 원고 역시 그 신청인이었고, 처분의 내용도 그 신청대로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겠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것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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