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마415
판시사항
가.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 기재된 문서의 표시와 문서의 취지에 관한 내용에 의하여 문서가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나. 문서제출명령을 발함에 있어 문서의 존재와 소지에 관한 입증책임의소재
판결요지
가.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 기재된 문서의 표시와 문서의 취지에 관한 내용에 의하면 그 문서가 신청인들만의 명의로 작성된 각서 형식의 문서인지, 아니면 재항고인과 같이 작성한 일종의 약정서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하나, 그 문서는 적어도 신청인들이 그 일시에 계쟁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항고인에게 작성, 교부한 서면을 의미하는 것임은 신청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그 문서는 특정되어 있다고 본 사례.
나.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발함에 있어서는 먼저 당해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원칙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나.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발함에 있어서는 먼저 당해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원칙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95. 2. 22. 자 95라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제2점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 기재된 문서의 표시와 문서의 취지에 관한 내용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그 문서가 신청인들만의 명의로 작성된 각서 형식의 문서인지, 아니면 재항고인과 같이 작성한 일종의 약정서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하나, 그 문서는 적어도 신청인들이 그 일시에 계쟁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항고인에게 작성, 교부한 서면을 의미하는 것임은 신청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그 문서는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제1점과 제3점에 관하여 본다.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발함에 있어서는 먼저 당해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원칙으로 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지만,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문서를 원고가 소지하게 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일단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문서제출명령을 한 것으로서 기록과 관계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수긍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결정에는 다소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한 것 외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95. 2. 22. 자 95라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제2점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 기재된 문서의 표시와 문서의 취지에 관한 내용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그 문서가 신청인들만의 명의로 작성된 각서 형식의 문서인지, 아니면 재항고인과 같이 작성한 일종의 약정서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하나, 그 문서는 적어도 신청인들이 그 일시에 계쟁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항고인에게 작성, 교부한 서면을 의미하는 것임은 신청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그 문서는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제1점과 제3점에 관하여 본다.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발함에 있어서는 먼저 당해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원칙으로 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지만,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문서를 원고가 소지하게 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일단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문서제출명령을 한 것으로서 기록과 관계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수긍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결정에는 다소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한 것 외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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