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누15677
판시사항
산업표준규격상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 속한다 하여 조정관세율 적용대상을 확장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관세법제12조의2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에 의하면, 관세율표 번호 7005의 플로트유리 중 조정관세율 적용대상은 두께 2mm 초과 3mm 이하의 것과 4mm 초과 8mm 이하의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공업진흥청장이 산업표준화법 제4조에 의거하여 공업진흥청 고시 제91-1790호로 각종 광공업품에 대한 산업표준규격을 정하면서 두께 8mm 플로트유리의 경우 허용오차가 0.6mm라고 규정하였다 하여, 수입한 두께 8.1mm의 플로트유리를 두께 8mm의 플로트유리와 마찬가지로 조정관세율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문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용당세관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 11. 18. 선고 94구15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관세법(1993.12.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관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1992.12.24. 대통령령 제13777호)”에 의하면, 관세율표 번호 7005의 플로트유리 중 조정관세율 적용대상은 두께 2mm 초과 3mm 이하의 것과 4mm 초과 8mm 이하의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피고가 공업진흥청장이 산업표준화법 제4조에 의거하여 공업진흥청 고시 제91-1790호로 각종 광공업품에 대한 산업표준규격을 정하면서 두께 8mm 플로트유리의 경우 허용오차가 0.6mm라고 규정하였음을 내세워, 원고가 수입한 두께 8.1mm의 이 사건 플로트유리를 두께 8mm의 플로트유리와 마찬가지로 조정관세율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세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 11. 18. 선고 94구15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관세법(1993.12.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관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1992.12.24. 대통령령 제13777호)”에 의하면, 관세율표 번호 7005의 플로트유리 중 조정관세율 적용대상은 두께 2mm 초과 3mm 이하의 것과 4mm 초과 8mm 이하의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피고가 공업진흥청장이 산업표준화법 제4조에 의거하여 공업진흥청 고시 제91-1790호로 각종 광공업품에 대한 산업표준규격을 정하면서 두께 8mm 플로트유리의 경우 허용오차가 0.6mm라고 규정하였음을 내세워, 원고가 수입한 두께 8.1mm의 이 사건 플로트유리를 두께 8mm의 플로트유리와 마찬가지로 조정관세율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세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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