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57244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1.7.28. 선고 80다1579 판결(공1981,14199)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효덕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0.27. 선고 94나166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거래관계로 알게 된 일본인 소외 2를 검찰청에 절도죄로 고소한 후 그 수사중이던 1991.12.28. 위 소외 2와 사이에 위 소외 2는 위 소외 1에게 합의금으로 금 70,000,000원을 지급하되, 합의당일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1992.2.25.부터 1993.2.25.까지 13회에 걸쳐 매월 25. 금 5,0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합의금 분할채무 중 제1회분부터 제10회분까지의 채무 5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위 소외 1은 위 소외 2로부터 위 채권의 변제로서 1991.12.28. 5,000,000원, 1992.3.4. 금 5,000,000원, 같은 해 3.15. 금 1,000,000, 같은 해 3.30. 1,500,000원, 같은 해 4. 2. 금 2,500,000원, 같은 해 5.6. 금 5,000,000원, 같은 해 6.1. 금 5,000,000원, 같은 해 7.2. 금 1,500,000원, 같은 해 7.20. 금 3,500,000원, 같은 해 8.26.(원심판결의 8.6.은 오기로 보인다) 금 5,000,000원, 같은 해 9.8. 금 3,000,000원, 1993.2.13. 금 950,000원, 같은 해 7.30. 금 500,000원, 같은 해 8.9. 금 4,000,000원 합계 금 43,450,000원을 변제 받은 사실, 그런데 위 소외 2는 위 분할채무 중 제2회분인 금 5,000,000원을 1992.2.25.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3.4. 비로소 금 5,000,000원을 지급하자 위 소외 2의 변제자력 및 변제의지를 의심하게 된 위 소외 1은 위 금 5,000,000원을 피고가 연대보증하지 아니한 채무의 변제조임을 명시하여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소외 2로부터 위 합의금의 변제로서 같은 해 5.6. 금 5,000,000원, 같은 해 6.1. 금 5,000,000원, 같은 해 7.2. 금 1,500,000원, 같은 해 7.20. 금 3,500,000원 합계 금 2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가 연대보증하지 아니한 채무의 변제조임을 명시하고 그 영수증(을제3호증의 1 내지 4)에 이러한 취지를 기재한 후 이를 위 소외 2에게 교부한 사실, 위 소외 1은 1993. 6. 24. 위 소외 2에 대한 금전지급채권 중 피고에 의하여 연대보증된 금 26,0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같은 해 7. 30.경 피고에게 같은 해 12.경 위 소외 2에게 각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과 피고와의 약정의 취지는 피고가 위 소외 2의 위 소외 1에 대한 금 70,000,000원의 채무 중 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되 위 소외 2가 변제하는 금원 중 금 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우선적으로 피고가 연대보증한 부분에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은 위 소외 2와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소외 2로부터 위 채권의 변제로서 지급받은 금 43,450,000원 중에서 금 20,000,000원을 피고가 연대보증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변제충당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이로써 피고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피고는 위 연대보증한 금액의 범위내인 위 변제금액 전부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결국 금 6,550,000원이 남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1과 피고와의 연대보증약정의 취지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주채무자인 위 소외 2가 채권자인 위 소외 1에게 일부 변제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피고가 연대보증한 제1회분부터 제10회분까지의 분할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기록상 위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찾아볼 수가 없다. 한편,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변제자가 이러한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변제 받는 자가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476조 제1,2항),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에 대한 채무의 일부변제로 1992.3.4.이래 수차례에 걸쳐 도합 금 20,000,000원을 지급함에 있어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에게 위 일부변제금이 연대보증하지 아니한 채무의 변제조임을 명시하였다면, 위 소외 2가 행사하지 아니한 변제충당의 지정권을 위 소외 1이 행사하였다고 보여지고, 그리하여 위 소외 1의 변제충당의 지정이 적법한 것인 이상 적어도 위 금 20,000,000원은 피고가 연대보증하지 아니한 금 20,000,000원의 나머지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위 소외 2나 소외 1의 변제충당의 지정이 없는 나머지 일부변제금원인 금 23,450,000원은 민법의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에게 일부 변제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피고가 연대보증한 제1회분부터 제10회분까지의 분할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고 단정하여 피고가 위 연대보증한 금액의 범위내인 위 금 43,450,000원 전부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연대보증 및 변제충당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0.27. 선고 94나166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거래관계로 알게 된 일본인 소외 2를 검찰청에 절도죄로 고소한 후 그 수사중이던 1991.12.28. 위 소외 2와 사이에 위 소외 2는 위 소외 1에게 합의금으로 금 70,000,000원을 지급하되, 합의당일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1992.2.25.부터 1993.2.25.까지 13회에 걸쳐 매월 25. 금 5,0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합의금 분할채무 중 제1회분부터 제10회분까지의 채무 5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위 소외 1은 위 소외 2로부터 위 채권의 변제로서 1991.12.28. 5,000,000원, 1992.3.4. 금 5,000,000원, 같은 해 3.15. 금 1,000,000, 같은 해 3.30. 1,500,000원, 같은 해 4. 2. 금 2,500,000원, 같은 해 5.6. 금 5,000,000원, 같은 해 6.1. 금 5,000,000원, 같은 해 7.2. 금 1,500,000원, 같은 해 7.20. 금 3,500,000원, 같은 해 8.26.(원심판결의 8.6.은 오기로 보인다) 금 5,000,000원, 같은 해 9.8. 금 3,000,000원, 1993.2.13. 금 950,000원, 같은 해 7.30. 금 500,000원, 같은 해 8.9. 금 4,000,000원 합계 금 43,450,000원을 변제 받은 사실, 그런데 위 소외 2는 위 분할채무 중 제2회분인 금 5,000,000원을 1992.2.25.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3.4. 비로소 금 5,000,000원을 지급하자 위 소외 2의 변제자력 및 변제의지를 의심하게 된 위 소외 1은 위 금 5,000,000원을 피고가 연대보증하지 아니한 채무의 변제조임을 명시하여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소외 2로부터 위 합의금의 변제로서 같은 해 5.6. 금 5,000,000원, 같은 해 6.1. 금 5,000,000원, 같은 해 7.2. 금 1,500,000원, 같은 해 7.20. 금 3,500,000원 합계 금 2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가 연대보증하지 아니한 채무의 변제조임을 명시하고 그 영수증(을제3호증의 1 내지 4)에 이러한 취지를 기재한 후 이를 위 소외 2에게 교부한 사실, 위 소외 1은 1993. 6. 24. 위 소외 2에 대한 금전지급채권 중 피고에 의하여 연대보증된 금 26,0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같은 해 7. 30.경 피고에게 같은 해 12.경 위 소외 2에게 각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과 피고와의 약정의 취지는 피고가 위 소외 2의 위 소외 1에 대한 금 70,000,000원의 채무 중 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되 위 소외 2가 변제하는 금원 중 금 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우선적으로 피고가 연대보증한 부분에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은 위 소외 2와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소외 2로부터 위 채권의 변제로서 지급받은 금 43,450,000원 중에서 금 20,000,000원을 피고가 연대보증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변제충당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이로써 피고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피고는 위 연대보증한 금액의 범위내인 위 변제금액 전부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결국 금 6,550,000원이 남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1과 피고와의 연대보증약정의 취지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주채무자인 위 소외 2가 채권자인 위 소외 1에게 일부 변제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피고가 연대보증한 제1회분부터 제10회분까지의 분할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기록상 위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찾아볼 수가 없다. 한편,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변제자가 이러한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변제 받는 자가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476조 제1,2항),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에 대한 채무의 일부변제로 1992.3.4.이래 수차례에 걸쳐 도합 금 20,000,000원을 지급함에 있어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에게 위 일부변제금이 연대보증하지 아니한 채무의 변제조임을 명시하였다면, 위 소외 2가 행사하지 아니한 변제충당의 지정권을 위 소외 1이 행사하였다고 보여지고, 그리하여 위 소외 1의 변제충당의 지정이 적법한 것인 이상 적어도 위 금 20,000,000원은 피고가 연대보증하지 아니한 금 20,000,000원의 나머지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위 소외 2나 소외 1의 변제충당의 지정이 없는 나머지 일부변제금원인 금 23,450,000원은 민법의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에게 일부 변제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피고가 연대보증한 제1회분부터 제10회분까지의 분할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고 단정하여 피고가 위 연대보증한 금액의 범위내인 위 금 43,450,000원 전부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연대보증 및 변제충당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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