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56708
판시사항
가. 사정변경에 의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취소신청권자 나.‘가’항의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자가 선임된 경우, 사정변경의 유무
판결요지
가.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은 경우 그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는 그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대표자가 선임되었다고 하여도 그 가처분이 존재하는 한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로서 그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가’항의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 단체의 대표자가 선임되었다면, 새로운 대표자의 선임이 그 효력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집행이 정지된 위 대표자가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을 계속하여 위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가능성은 없어졌다 할 것이어서 위 가처분결정은 이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나. ‘가’항의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 단체의 대표자가 선임되었다면, 새로운 대표자의 선임이 그 효력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집행이 정지된 위 대표자가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을 계속하여 위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가능성은 없어졌다 할 것이어서 위 가처분결정은 이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5조(제706조 제1항)
판례내용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일근 【피신청인, 상고인】 신흥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18. 선고 94카4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은 경우 그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는 그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대표자가 선임되었다고 하여도 그 가처분이 존재하는 한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로서 그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한 가처분사건에서 신청인의 ○○○○빌딩 관리단집회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직무대행자가 그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신청인에게는 이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가처분취소신청권자 및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신청인의 위 관리단집회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고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신청외인이 새로 위 관리단집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면, 새로운 회장 선임이 그 효력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이 위 관리단집회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계속하여 위 관리단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가능성은 없어졌다 할 것이어서 위 가처분결정은 이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정변경의 유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피신청인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사정변경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이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소론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도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18. 선고 94카4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은 경우 그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는 그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대표자가 선임되었다고 하여도 그 가처분이 존재하는 한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로서 그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한 가처분사건에서 신청인의 ○○○○빌딩 관리단집회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직무대행자가 그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신청인에게는 이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가처분취소신청권자 및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신청인의 위 관리단집회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고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신청외인이 새로 위 관리단집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면, 새로운 회장 선임이 그 효력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이 위 관리단집회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계속하여 위 관리단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가능성은 없어졌다 할 것이어서 위 가처분결정은 이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정변경의 유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피신청인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사정변경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이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소론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도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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